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요금 (문단 편집) === 명칭 === 전기세라는 표현이 일상에서 쓰인다. 엄밀히는 재화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하기에 '전기료' 또는 '전기요금'이 맞지만,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에 '전기세' 또한 표준어로 인정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전기료’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또한 국내에 한해서는 전기가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점, 세금 징수에서 주로 보이는 형태인 누진제가 적용된다는 점, 여건상 선택권 없이 매달 내는 요금이라 세금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점이 합쳐져 전기세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 개편은 부자감세라는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의 말을 보면 정부도 세금이라 생각한다 볼 수 있다. 비슷한 표현으로 '전화세'가 있으며, 이것은 전기세와는 달리 2000년대 초반까지 실존했던 세금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부가가치세에 흡수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