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요금 (문단 편집) === [[누진세|누진제]] === 현재 '''가정용 전기만''' 누진제가 적용된다.[* 외국도 물론 주택용 전기에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301.jsp|누진제가 적용]]되긴 하지만, 한국처럼 기본요금에도 누진되는 구조는 아니다. 주택용 전기에 기본요금부터 누진제도를 붙이는 건 '''[[http://www.redian.org/archive/124097|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요금을 부과하는데,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에 모두 적용되며, 사용량이 많아지면 누진요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그렇기에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물음에 간단히 답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즉 '''사용량 대비 편차가 큰 구조'''다. [[OECD/환경지표#s-2.9|OECD 주요국의 전기 요금을 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전기요금은 누진제 1단계 하에서만 저렴하다. 그러나 단순 비교는 불가능한 것이, 한국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에너지 고소비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례로 옆나라 일본을 비교하면, 일본은 누진구간이 회사마다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3~4단계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700kWh까지는 한국에 비해 압도하여 비싸다. 누진구간이 적다고 요금이 쌀거라 생각하면 곤란하다. 또 한국은 가스난방과 가스레인지의 보급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타국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에어컨]] 문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에어컨을 난방용으로 쓰는 경우가 허다하며 조리용으로도 전기레인지가 일반적이다. 누진제 논의에서 알아야 할 부분은 바로 '''가정용 전기의 원가회수는 300kW가 기준'''이라는 사실이다. 1단계 요금은 원가회수율의 50%도 안되는 요금이며 2단계는 원가회수율의 90% 정도, 3단계에서 150%정도로 책정하기 때문에 누적을 하면 300~350kW가 원가회수 기준으로 정해진다. 즉 2단계까지는 가정용 요금에 대해서도 원가 미만으로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동시기 산업용 전기는 약 100-110원이 원가회수율 기준이었고, 이것은 설비비와 고저압의 차이가 이유였다. 수변전설비 설치 운용은 무료가 아니다. 특히 한국 가정용 전기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223kW에 불과하다. 가구당 평균인원이 2.2명이라는 통계의 함정이 존재하나, 4인가구 기준으로 해도 350kW정도로 원가회수율을 겨우 넘는다. 누진제는 [[오일쇼크]] 이후로 전기 공급이 부족해지자,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징벌로 내리는 성격이 강하다. 도입 당시에는 최고/최저의 차이가 '''1.6배'''였다. 이후 전기 공급 상황이 나아진 뒤에도 누진제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고, 최고/최저의 차이는 약 '''3배'''수준(여름철 수요 폭증 구간 제외)에 머물고 있다. 일반에서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4인 가정이 가장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5인이상 대가족은 최대 16,000원 할인되지만, 4인가족은 '''할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누진제가 '''세대당''' 부과되기 때문이다. 4인 가정보다 같은 전력량을 사용한 4개의 1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저렴하다. 물론 1인 가구는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전기용량이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의 전력사용량이 현저히 적으므로 1인가구 넷을 합쳐봐야 4인가구의 전력사용량에 못 미치므로, 이러한 문제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6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8/0200000000AKR20160808100300003.HTML?input=1195m|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가정용과 산업용 전력 소비 비중이 각각 12.9%와 53%로 '''가정용 전력 소비 비중이 현저히 낮다.''' 보고서에서 한국만 특정 사례로 언급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OECD의 일반 전력소비 행태(산업용 소비 비중과 가정용 소비 비중이 각각 30% 초반대로 엇비슷한)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비교가 무의미할 경우가 많은 이유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은 '''전기난방을 거의 하지 않는 나라'''라는 점이다. 전기난방,[* 한국은 화석연료를 직접 태워서 난방하는 것이 일반이다. [[전기장판]] 같은 게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난방과는 체급 차이가 크다.] 전기레인지, 에어컨이 전기를 아주 많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인데, 이 중 전기난방과 전기레인지는 사용이 한정돼있다.[* 한국은 미국, 유럽, 일본과 달리 아직도 [[가스레인지]], 그것도 오븐이나 그릴 기능이 없는 순수한 가스버너가 일반적이다.] 그래도 1인당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OECD 평균의 60%로 낮으나, OECD 국가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https://www.wec-indicators.enerdata.eu/secteur.php#/specific-electricity-use.html|각 국가간 1인당 전기사용량]] 역설로 난방 부분에서 전기 사용을 안 하는 이유는 누진제로 인한 사용량 억제의 측면이 크다는 의견도 있으나, 바닥난방에 대부분 아파트에 기본으로 설치되어있는 보일러와 따로 구매해야하는 전기장판중에 무엇을 더 많이 사용할지는 명약관화하다. 위에서 보듯이 한국의 누진제 하에서 2단계 정도면 원가회수율의 90%이기 때문에 적정한 사용량 대비 가격으로 볼 수 있다. 허나 그 정도의 사용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만 사용해야 하는 기기의 수가 정해지게 된다. 실제 사용량을 계산해보면 가정에서 필수로 쓰이는 냉장고, 다리미, 세탁기 등의 월간 사용 총합이 1단계 구간을 넘을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는 여름인데, 평소 누진제가 제어하던 제한량에서 맞추어 생활하던 각 가정이 고온으로 인하여 유일한 냉방기기인 에어콘을 사용하게 되어 피치 못하게 누진제의 불합리한 부분인 3단계 이상의 요금을 마주하게 됐던 것이다. 포탈 [[네이버]]를 통한 가상 계산을 해보면, 티비 31.5, 냉장고 72, 전자렌지 10.5, 형광등 8개 30.72 다리미 4, 김치냉장고 21.6, 청소기 4.2, 컴퓨터 14.4, 모니터 4.8, 전기밥솥 30kWh로 총합 223.72kWh가 나온다 거기에 에어콘 소비량 270kWh가 더해지면 493.72kWh의 전기를 사용하여 누진제의 높은 단계에 위치하게 된다. [[2016년]] 12월부터는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좀 더 싸졌다. 이로 인해 [[2017년]] 여름부터는 냉방 비율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전기요금을 낮추기 전까지 한전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였고 2015년 11조원, 2016년 12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2016년 5월 포보스지 조사결과 세계 전력회사들 중 압도적 1등. 주주들한테도 수 조원의 배당이 돌아갔다.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한전의 요금수입 감소액은 9393억으로 추산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용 전력을 사용한 원고들이, 약관에서 정한 누진요금제(‘이 사건 누진제’)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이미 납부한 전기요금 중 1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책정된 누진별 구간요금이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누진제가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요금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누진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8다207076 판결).[[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351&gubun=702|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2018다207076) 보도자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