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요금 (문단 편집) ==== 기본사항 ==== 가정으로 공급되는 전기의 요금이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정집은 저압으로 공급받고 있다. 또한 다른 요금과 달리 '''유일하게 3단계의 [[누진세|누진제]]가 적용된다.''' 현재 한국의 가정당 평균 [[전력량|전기 사용량]]은 월간 250 kWh 정도이고 현재의 전기요금 29,315원으로 계산하면 117.2원/kWh이다. 생산량을 판매금액으로 나눈 kWh당 단가는 가정용이 107.89원, 일반용이 131.6원, 산업용이 107.35원이다. 대신 원가회수율로 하면 각 해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약간 낮다. 가정용은 상대적으로 저압으로 공급받고 있고 산업용은 산업계에서 자체설비를 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201.jsp|용도별 판매현황(2020년)]] 주거목적으로 이용되는 건물은 법적 용도가 어떠하든 반드시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다른용도의 전기를 계약해서 사용할 경우 부정사용한 부분만큼[* 그런데 이걸 바로 아래에 있는 자신의 공장 같이 다른 데서 끌어다 쓴 거라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풀로 때려버린다.] '''__가정용 최대누진__'''으로 3배의 위약금이 청구된다. 1년 안에 다시 한 번 적발된다면 5배. 때문에 산업용 전기를 끌어쓰다가 걸려서 천만 원이 넘는 위약금을 낸 경우도 있다. 처음부터 알고 악용한 사람들은 애초에 철저하게 은폐해버리기 때문에 잘 안 걸리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몇년간 계속 써온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 이걸 주로 단속하는 사람들이 매달 미터기를 확인하는 검침원들인데, 지역의 검침원이 바뀔 때마다 위약금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전 검침원이 헤아리지 못한 부분을 새로 온 검침원이 부정사용이란 걸 알고 한전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나마 좋은 검침원을 만나면 이러한 사실을 귀띔해 주면서 몇 달간 바꿀 시간을 주기도 하지만, 확인 즉시 한전으로 보고를 넣는 검침원을 만날 가능성도 있기에 위약금을 내기 싫다면 알아서 신경 쓰자. *적용 고객 * 주거용 고객([[아파트]] 고객 포함),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또는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 전력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적용 *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주택은 아니지만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87CEEB> '''주택용 저압''' (2016년 12월 1일 기준) || ||||<#87CEEB> '''기본요금(원/호)''' ||||<#87CEEB> '''전력량 요금(원/kWh)''' || || 200kWh 이하 || 910 || 처음 200kWh까지 || 88.3 || || 201 ~ 400kWh 사용 || 1,600 || 다음 200kWh까지 || 182.9 || || 400kWh 초과 사용 || 7,300 || 400kWh 초과 || 275.6 || ||||<#FFFFFF> 오른쪽 요금은 동·하계(7~8월, 12~2월) 기간만 적용 ||<#f5658a> 1,000kWh초과 ||<#f5658a> 704.5 || ||||||||<#87CEEB> '''주택용 고압''' (2022년 04월 01일 기준) || ||||<#87CEEB> '''기본요금(원/호)''' ||||<#87CEEB> '''전력량 요금(원/kWh)''' || || 200kWh 이하 || 730 || 처음 200kWh까지 || 73.3 || || 201 ~ 400kWh 사용 || 1,260 || 다음 200kWh까지 || 142.3 || || 400kWh 초과 사용 || 6,060 || 400kWh 초과 || 210.6 || ||||<#FFFFFF> 오른쪽 요금은 동·하계(7~8월, 12~2월) 기간만 적용 ||<#f5658a> 1,000kWh초과 ||<#f5658a> 569.6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