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요금 (문단 편집) ==== 복지할인 ====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요금제. 일정 서류를 갖추고 한전/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할인 받을 수 있다. 주택용 전력과 심야전력이 할인대상이며 정액할인과 사용량에 비례한 할인으로 나뉜다. 중복 적용은 불가. || 대상자 || 계약종별 || 적용대상 || 할인율 || || 독립유공자 || 주택용전력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4>정액감면(월 1.6만원 한도)[*A 여름철에는 2만원]|| || 국가유공자 || 주택용전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 5.18민주유공자 || 주택용전력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 장애인 || 주택용전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도가 심한[* 2019년 6월까지는 1-3급이었다.] 장애인|| ||<|3>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전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 정액감면(월 1.6만원 한도)[*A] || || 심야전력(갑) ||<|2>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 31.4% || || 심야전력(을) || 20% || ||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전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21.6% || ||<:><|3>차상위계층|| 주택용전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자 || 정액감면(월 8천원 한도)[* 여름철에는 1만원] || || 심야전력(갑) ||<|2>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차상위계층자 || 29.7% || || 심야전력(을) || 18% || || 다자녀 가구 || 주택용전력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 30%(월 1.6만원 한도) || || 출산가정 || 주택용전력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유아가 포함된 가구 || 30%(월 1.6만원 한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