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요금 (문단 편집) ==== 다세대 요금 ==== 공동 주택 등에서 1개 계량기로 다세대가 주택용전력을 쓸 때 누진제 적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도입. 총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눠서 누진 단계를 계산하며 가구수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차액에 대한 추징금을 내야한다. 전체 전기료가 1개 계정으로 청구되므로 각 세대가 나눠서 내는 방법은 집주인이 알아서 균등하게 해도 되고 보조 계량기로 차등 적용해도 된다. 복지 할인과 중복 적용 가능. 신청 방법은 각 담당 한전 지사에 "1주택 수가구 요금제"를 신청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