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충격기 (문단 편집) == 개요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⑤이 법에서 "전자충격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전자충격기)''' 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산업용 및 의료용 전자충격기를 제외한다. 1. 총포형 전자충격기 2. 막대형 전자충격기 3. 기타 휴대형 전자충격기|| [[파일:attachment/전기충격기/gun.jpg]] 강한 전압으로 사람에게 [[감전]]을 일으켜 일시 [[무력화]]하는 기계, 영어로는 [[스턴건]](Stun gun)이라고 부른다. 총단법에서는 전'''자'''충격기로 미묘하게 다르다. 전자 신호가 아니라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구이므로 전기충격기라고 하는 게 옳은데 법문에 틀린 표현이 쓰인 사례. 높은 전압으로 맞은 사람에게 고통을 가해 굴복시키는 도구다. 단, 전류는 낮아서 단시간일 경우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 하지만 20mA만 흘러도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n-OZAZKcCao|러시아에선 이걸 가지고 논다고 한다.]] 영상에서 맨살 가슴에다가 장난으로 전기충격기를 지지는데 당연히 매우 위험한 짓이다. 심장 근처에다가 전기충격기를 작동시키다가 만약 세동전류를 넘겨버리기라도 하면 바로 심정지로 [[요단강 익스프레스]]다. [[테이저]]는 스턴건과 비슷해 보이지만, 원리적으로는 좀 다르다. 스턴건은 단순히 전기를 지지는 통증으로 굴복시키는 반면에, 테이저는 통증도 통증이지만 신경의 전기 신호를 교란시켜서 동작도 확실하게 마비시켜버린다. 고로 효과면에서도 철저하게 다르다. 그 때문에 미국 경찰에서도 총기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정말로 유사시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고위력 제품은 한화로 수십만 원을 오갈 정도로 비싸다. 게다가 비교적 높은 전류를 흘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지 허가 제품조차 일정 수치를 초과하지 못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