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충격기 (문단 편집) == 대한민국에서의 법규 == 전기충격기를 사업목적으로 제조하려면 각 제조소마다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전기충격기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유사한 절차를 거친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일단 다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자충격기를 제조할 수 없다.(법 제5조제1항)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 20세 미만인 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상술한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상세하게는 총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에 있는 제조업허가신청서와 함께 몇 장의 서류를 첨부해[*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사업계획서, 위해예방계획서, 전기충격기의 설계도면과 안전교육계획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기술검토의견서,법인으로 등록된 회사가 만드는 경우에 한해 [[정관]] 및 대표자·임원 명단] [[경찰청장]]이나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서울시에 소재한 제조소라면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인해 각 시도마다 시·도경찰청이 하나씩 존재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기충격기를 만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법 제71조제1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