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충격기 (문단 편집) === 소지의 절차 === 소지허가절차 없이 전기충격기를 가지려면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법령에 따라 직무상 소지하는 경우,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소지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말한다. * 제조업·판매업·임대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소지하는 경우 *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전기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 제조업·판매업·입대업이나 수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의 종업원이 직무상 소지하는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20세 미만인 자. *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범죄단체조직죄]], [[상해와 폭행의 죄]], [[아동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총포법 내부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많은 결격사유에 단 하나라도 해당이 안되어도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제13조제2항) 그렇다고 불법으로 소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제71조) ---- 전기충격기 소지허가는 아래의 서류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법 제12조제1항, 시행규칙 제21조) * 소지허가신청서(총포화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 신체검사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면제 * 전기충격기의 출처를 증명할 서류 * [[증명사진]] 다만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쓰는 경우 아래의 특칙이 있다. * 신체검사서: 실제 사용자 전원의 것. 마찬가지로 운전면허가 있으면 면제. * 법인의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 증명사진은 제외된다. 소지허가를 법인의 명의로 받게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 * 건설공사ㆍ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2조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