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통신금융사기 (문단 편집) ==== [[검찰]] ====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을 하기도 한다.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나 금융기관이 밀집한 여의도를 관할지역으로 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주요 사칭 대상이다. 보통 010 번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현직 언론 기자에게 싸가지 없다고 구속시킨다고 퍼붓기도 했다. 여담으로 [[구속(형사절차)]]에서도 나오듯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장청구하고 피의자/피고인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열심히 주장하는 것까지일뿐 결정은 판사 몫이니 속지 말자. 더군다나 검사도 공무원인지라 일반인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 [[https://brunch.co.kr/@maluyoung/8|서울 중앙지검의 ○○○ 수사관입니다.]] 실제로 010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사례 후기. [[https://blog.naver.com/fnahtm11/222225921536|[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후기]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하도 유명해지다 보니 이제는 대전지방검찰청으로 010 전화를 걸어온다.[* 링크를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위조한 검사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는데, 통장발행 점포가 농협은행 문래동지부인데 전화번호는 031-795, 즉 '''[[경기도]] [[하남시]] 국번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8038200004|"싸가지없다"며 구속하겠다는 '검사님'…기자가 받은 보이스피싱]] 심지어 언론사 기자에게도 010 번호로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들어왔다. [[https://www.youtube.com/watch?v=9NJNa2UMPl4|경찰에게도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해댈 정도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3675185|[알고도 당한다]②'010 번호로 변작'…날로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https://m.newspim.com/news/view/20190516001212|보이스피싱 대처법...검찰 금감원 경찰서 언급하면 '끊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11494?sid=102|"영장 보내드립니다" 가짜 검사 말에…40억 훅 날린 의사]] [youtube(IWdHEMO0-dU)] [youtube(X9K16X_nsME)] 이미 검찰 사칭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도 생겼다. 심지어 20대 청년이 서울지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타게팅이 되어 몇 백만 원의 손실을 보고 현실을 비관해 자살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조직은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인하여 실체가 드러났으며 총 93명이 경찰과 검찰에 검거되었고 그중 26명이 구속되었다.[[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10453187|#]] '''"__주의할 것은 검찰, 특히 검사는 010과 같은 개인 전화번호로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__"''' 실제로 서울지검 대표전화 (1301)에서 흔하게 걸려오는 전화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민원인데 010과 같은 개인 전화번호로는 연락 자체를 하질 않는다고 한다. 010 번호도 이미 상투적이고 기초적인 보이스피싱이다. 심지어 발신 전화번호도 허위로 조작할 수 있으므로 112나 02-1332, 126등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고 해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은 절대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 돈을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검사(법조인), 경찰도 예외없이 처벌대상이며, 반대로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범도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이 가해진다. [[뇌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참조.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라는 콜센터를 운영하고있다. 365일 24시간 담당 수사관들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서류들의 진위여부를 안내해준다. 문자로 보이스피싱이온 번호와 관련 서류를 보내주면 담당 수사관들이 진위여부를 가려준다. 콜센터의 번호는 010-3570-8242 이다. 덧붙여서 특수부 운운하는 전화는 백퍼센트 모두 보이스피싱이므로 참고할 것. 검찰 특수부는 2019년부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므로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라면 몰라도 공식 직함을 사용해야 하는 외부전화, 즉 당신에게 전화할 때 특수부라고 말할 리가 없다는 걸 유념하자. 이에 대해 현직 검사는 이렇게 말했다. >Q1: 실제 조사 대상이면 어쩌죠?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검사나 수사관 전화를 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A1: '''불이익 있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화를 한번 끊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의심스러우면 내가 다시 전화하겠다. 아니면 내가 검찰청에 전화해서 사건번호 확인하고 전화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검찰청 대표 안내 번호 [[1301]]이라고 있어요. 1301에 전화해서 실제로 내 사건이 있는지, 어느 검찰청에 어떤 사건번호로 있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수사관이나 담당검사실을 바꿔 달라고 하시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계속 연락하니까 한 번 의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Q2: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범들은 전화 받은 사실을 주변에 알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합니다. '''실제로 내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알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A2: '''[[그런 거 없다|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알리면 안 되는 사건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면 오히려 [[변호사|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니까 어디 상담하고 하는 것들은 본인 방어권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거고. 성범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가 알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해서 알리지 않는 것이지 '''지금 당신 수사 대상인 거 주변에 절대 알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가 [[카카오톡|카톡]]으로 연락한다? 정말 없어요. 검사가 카톡으로 현금을 찾아와라, 대출을 받아와라 이런 얘기는 진짜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233810|#]][* 실제로 검사가 돈을 요구한다면 [[뇌물|뇌물죄]]로 처벌받아 직(職)에서 파면된다. 형법 제129조제1항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으며 당신이 안 줘도 요구한 것 자체로 범죄다. 다만 요구받은 입장에서는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순간 약속에 해당되어 유죄다.] >---- >조종민 現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3부 검사[* [[사법연수원]] 40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 검사의 경력이 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