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통신금융사기 (문단 편집) === 중고거래 === 최근 들어 대포통장 개설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중고거래를 이용한 수법이 등장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0p-quNzFKs|#]] 피싱범이 중고거래 사이트나 앱에서 판매자를 만나서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말해서 판매자의 계좌 번호를 얻어낸 뒤 이후 판매자와 만나면 피해자에게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줘 입금시키도록 한다. 그러면 판매자는 누가 입금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피싱범에게 물건을 건네는 것. 즉 [[삼자사기]]다. 결국 판매자는 예기치 않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지급정지]]당하고 이의제기를 해서 지급정지가 풀렸다고 해도 받은 물건 대금을 여전히 사용할 수 없다. '''금감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부 혹은 전액을 돌려줘야만 한다!''' 피싱범들은 주로 [[금]] 등의 고가제품들을 파는 판매자를 타겟으로 한다. 피해자의 돈으로 물건을 산 뒤 이를 되팔아 현금을 받는다. 하지만 '''구매자가 피싱범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사기를 당한 경우 사후에 정당한 거래를 했다는 증거들을 빨리 확보해야 한다. (채팅 내역, 거래내역 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