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통신금융사기 (문단 편집) === 인출책/운반자 === [[https://www.youtube.com/watch?v=aHCm79EHlMI|인간 대포통장]][* KBS 시사직격에서 다루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가려졌지만 이 역시 중대한 사회적 문제다. 법원과 검찰이 이들을 마구잡이로 처벌하여 전과자+금융문란자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통 사회초년생들은 보이스피싱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은 인지하기에 보이스피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현금 인출책이나 현금, 카드, 통장 운반 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치명타는 100% 확정이다. 취준생이 보이스피싱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바로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인출을 하라든가 현금을 받아오는 현금 배달 아르바이트로[* 보통 중고차 대금, 투자금, 법무법인 사무직 등으로 속인다.] 속아서 가담하게 되는데 여기에 속으면 '''진짜 큰일난다.''' 보통 이러한 일은 보이스피싱 담당자 측에서 '고수익알바'와 같은 단어로 현혹시키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용진]]의 [[https://youtu.be/C0pLDEzgUwk|해당 영상]]을 참고하자.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가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금액 규모도 최하가 수천만이라 금융거래의 신뢰 전반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어서 거의다 구속수사로 진행된다.[* 다만 모르고 통장만 넘기는 경우라면 불구속수사로 진행되지만 이마저도 지급정지로 금융거래에 심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의 처벌 수위도 만만치 않으니 조심하자.] 여기에 수사기관에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냐는 미필적 고의[* 왜 이걸 적용하냐면 채용과정이나 피싱사기 지시들이 SNS로만 진행되기 때문이며 이런 종류의 아르바이트라면 생판 남이 아닌 지인이나 가족에게 시켜도 되기 때문이다.]도 의심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용되었다는 말로는 수사기관들이 아예 듣지를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루되었다 싶으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다. 경찰에서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수단 방법 안 가려서 구속수사를 기본으로 깔고 이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 유도신문도 꺼리지 않을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들은 수사기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총책, 중간책, 콜센터,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분담하는데 문제는 이런 특성상 보이스피싱 자체가 조직범죄일 수밖에 없다. 대개는 인출책, 전달책 역할을 속아서 하는데 이는 조직적 사기에 해당되어 법원에서도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해 죄질을 매우 나쁘게 봐서[* 대법원 양형표준을 보면 사기죄 선고 방식이 2개가 있는데 일반 사기는 피해금이 1억 이하면 몇 개월~2년인데 조직적 사기는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이며 액수가 커질 수록 형량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집행유예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 대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죄[* 방조범은 형량의 절반이 부여된다. 사기죄는 징역 10년이하 이므로 사기방조는 최대 5년이다.]로 집행유예 없이 최하 1년 이상 실형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도 훨씬 더 비싸다.[* 일반적인 선임료는 200~300만이지만 보이스피싱 관련 선임료는 400만이 가뿐히 넘는 데다 피해자도 통장을 모르고 넘긴사람, 속아서 돈을 넘긴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라 이들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다. 게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의 경우는 본인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인 경우도 많고 금융권에서도 처벌이 뻔하다고 봐서 금융질서문란자에 등재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대출도 매우 어려워 합의금 마련도 난문이다.] 최악의 경우는 피해액 규모가 5억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엮고 범죄단체조직죄로 엮이기도 한다. 이 상황까지 가면 최하 3년 이상 징역[*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적용되므로 3년 이상 징역이라면 집행유예 없이 바로 실형이다.]을 받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실제로 2017년에 대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한 판례가 나왔다. 민사소송 및 금융질서문란자로 찍히는 것까지 합치면 그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것 자체가 국가가 보이스피싱을 끝장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법원에서도 알바인 줄 알고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도 잡히면 일단 알바인 줄 알고 했다고 변명하기 때문이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118/104022804/1|이런 뉴스]]처럼 만약에 고액 알바인데 어디에서 돈이 있는데 가져와서 전달받은 여러개의 통장에 분할 입금하라고 하거나 들어가게 된 업체의 위치랑 일하게 된 업체 및 사람들의 정보를 알 수 없으면 이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무시하도록 하자. 아니면 담당자로부터 대놓고 불법적인 돈 전달 업무라고 들어서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여부를 완벽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들 본인들도 뜯기는 상황이 생기자 아예 주거지앞에서 인증영상을 찍어 보낸 뒤에야 인출/운반책이 될 수 있다. 즉 공범임을 스스로 공개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서 자신이 조직원중 하나 라는 증거를 만들어 행위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단순고액알바 라는것이 먹히지 않음을 스스로 인증한 것이다. 이미 경찰, 검찰, 금감원, 은행권, 국회에서도 보이스피싱이 근절되지 않아서 질타가 쏟아지자 독이 오를대로 오른 상황이다. 때문에 2015년부터 대대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 대한 구형을 강화한 상태.[* 최근에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시도하는 추세다. 사기방조죄도 당연히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용이하게 되도록 만들고 있다.] [[초범]], [[종범]], [[자수(법률)|자수]] 등의 참작 사유가 있다면 받아들여질 수는 있겠지만 사법부에서도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엄벌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입법부 역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여 형벌 수위를 대폭 상향시킬 예정이며 대면편취 수법도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다. 따라서 절대로 이런 아르바이트가 보이면 절대 엮이지 마라. 만약 돈에 눈이 멀어 저런 걸 하게 된다면 아르바이트 하다 [[전과(범죄)|보이스피싱범이 되어 철창으로 끌려가는 불상사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가 보이면 '''무조건 신고해라!''' 만약 새롭게 수법이 생겼다 싶으면 '''반드시 추가하길 바란다.''' 이런 광고가 횡행하는 한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당신이 그 사람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고수익 알바로 현혹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서인지, 최근에는 심지어 다른 알바로 속여서 공고를 올린 다음 그 공고에 속아 온 지원자에게 다른 일을 추천해 주겠답시고 보이스피싱에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말 주의하자.[[http://m2.alba.co.kr/story/StoryDetail.asp?bidx=443871|#]] 일은 간단한데 시급은 높은 공고는 조심하고, 뭔가 돈 관련해서 수상한 일을 시킨다면 최대한 피하는 게 상책이다. 고수익 꿀알바라는 말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알바를 하여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까지 전달받았으나 개인정보 수십가지를 주고 나눠서 입금하라는 말에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리고 경찰서로 그대로 전달받은 현금을 건네주고 신고하면서 보이스피싱 연루에 벗어난 청년의 사례도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VH9TpTqnS8|#]] 송금까지 했다면 형사처벌 확정이었는데 송금을 하지 않고 도중에 신고하면서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형사처벌에서 벗어났다. 그러다보니 경찰에는 자신이 하는 알바가 보이스피싱 같다는 신고가 수십건 접수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출책들과 운반책들은 쉽게 검거된다. 당연한 게 CCTV 등으로 경로 추적에 들어가기 때문. 과거면 몰라도 이제 대한민국은 도로나 건물 등에 CCTV가 워낙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어지간해서는 다 잡힌다. 경찰들도 심심찮게 거리등에서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것을 보거나 제보를 받으면 불심검문에 나서서 보이스피싱 운반책들을 검거하기도 한다. 괜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꿀알바라고 하며 이들 운반책 알바생들에게 한건당 수십만원씩, 한달에 몇백만원씩 알바들에게 떼어줘 가면서 굳이 남에게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현금 인출책, 운반책의 리스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줘서라도 아웃소싱을 하는게 낫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1년 9월 4일에 특이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바로 서울 마포구에서 어느 한 여중생이 납치당한 뒤 '''소지 중인 2700만원'''을 갈취당한 후에 풀려나 지구대로 가서 납치 및 금품갈취 피해 신고를 넣었다. 조사 결과 이 여중생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2번이나 한 인물이며 [[먹튀|인출한 돈 3000만원을 전부 꼴깍했음]]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605074|밝혀졌고]] 납치라는 어그로를 끈 나머지 일당은 구속되고 여중생을 비롯한 다른 미성년 운반책도 조사에 들어갔으나 현재까지 인출책을 자처한 여중생의 처분에 대한 후속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일단 납치범 일당을 추적하는 것을 우선했거나 해당 여중생이 나이상 [[소년법]]으로 보호받기에 최악인 경우 훈방조치 혹은 단순한 처벌을 받고 끝났을 수도 있다. 일단 중학생이면 [[촉법소년]] 연령대에서는 벗어나므로 처벌을 아예 받지 않는 연령대는 아니다.] 2022년 4월 25일에 한 여성이 법률사무소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다가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친구의 신고로 미수로 그친 사건이 있었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이 여성은 한 법률사무소에 합격했다고 친구에게 알려줬는데, 친구가 그 법률사무소를 확인한 결과, 업종이 왠 통신판매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신고한 것.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홈페이지를 없애고 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사진과 홈페이지 양식을 그대로 도용해 운반책을 모집하려 하였다. [[최유나(변호사)|최유나]]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으로, 최유나 변호사는 메리지레드 계정을 통해 [[https://www.instagram.com/p/Ccz9TqOvTuB/|보이스피싱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2692_35744.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