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통신금융사기 (문단 편집) === 기망책/콜센터 === 드물게 해외취업 알선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혹해서 갔는데 해외로 건너간 이후에 여권이나 비자를 뺏겨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대포통장 광고를 낸 행동까지 더해서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가중처벌되고[* 만약 대포통장 사기에 쓰이면 광고만 냈다면 5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사기에 쓰이면 7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까지 상향된다.] 통신사기환급피해법도 적용되어 100% 실형이고 인출책이나 전달책보다도 훨씬 형량이 세고 합의도 훨씬 어렵고 이들에게 속아 입금한 사람들, 통장을 넘긴 사람들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니 해외취업 알선에 혹하지 마라! 여담으로 취업하러 갔는데 속아서 강제로 감금되어 [[2차 가해|나쁜 짓을 강요당해서 한 행동을 처벌하는 행위]]는 속아서 강제로 성매매를 강요당했는데 성매매했다고 그 피해자를 처벌하는 것과 같아서 상식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아야 하지만 [[악법도 법이다|법이 바뀌지 않는 한 본인이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다.]] 설령 다행히 법이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좋으니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보도가 잘 나오지는 않으나, 대만에서 무려 '''82명'''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고수익 단기 해외알바를 모집하는 허위 광고글에 속아 '''캄보디아까지 가서 강제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업무'''를 한 일이 있었다.[[https://www.youtube.com/watch?v=Jtq8y1kzEAM|#]][[https://www.youtube.com/watch?v=yOFtgjm9z7M|#]] 이들은 고수익은 커녕 좁은 방에 갇힌 채로 굶주림과 폭행에 시달려야 했으며 82명 중 9명은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지만 73명의 사람들이 캄보디아에서 생사를 예견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 대만에서 해당 허위광고를 올려 보이스피싱 업무원을 모집한 일당들이 타이베이에서 검거되었지만 이들은 캄보디아에 있는 또 다른 조직과 공모한 관계로 그 조직을 잡지 않는 이상 나머지 73명의 무사귀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본국으로의 무사귀환도 보장하기 여렵고, 설령 돌아와도 (피해자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절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도록 조심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