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통신금융사기 (문단 편집) ==# 관련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형법에서도 사기죄를 준용할 수 있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특별법 위치에 해당되어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략)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중고나라/문제점 및 비판/사기|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이른바 중고나라론. 중고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고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일명 대출사기. 대출을 위해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내라는 경우와 신용등급 조정을 위해 계좌를 보내라고 시키는 경우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후략)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이하 벌금이고 컴퓨터사용사기죄도 일반 사기죄와 형량이 비슷하다. 그런데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벌금이 무려 억단위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기 중에서 최악질의 사기로 본다는 점이다. 현재도 법원에서도 별도의 양형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방법도 형량이 너무 낮다고 봐서 징역이 10년 이상이고 벌금도 편취액의 2~10배로 대폭 상향한다고 한다. 또한 대면 편취 수법도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으로 인정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고 물품, 용역제공도 포함할 수도 있다고 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소위 대포통장 사기가 바로 이거다. 이것도 보이스피싱의 한 종류다.] 제49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대포통장]] 사기 사건이 대개 이런 사건이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