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남대학교/총학생회칙 (문단 편집) == 16장 선거 == 90조 [선거] 각급 학생회의 정ㆍ부회장은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91조 [선거권] 본교의 재학생으로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는 선거권을 갖는다. 92조 [피선거권] 각급 임원의 피선거권은 다음의 자격을 구비한자에 한한다. 1항. 본회의 회원으로서 4학기 이상 재학중인 자로 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 2항. 각급 임원인 경우에는 등록 마감일 10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한 자. 93조 [선거시기] 각급 정ㆍ부회장 선거는 임기완료 1개월 전에 실시한다. (단, 단독 후보일 경우 회원 과반수의 투표로서 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94조 [선거방법] 1항.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후보는 5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공동 입후보하고 과반수의 투표로써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된다. 2항. 단대 과ㆍ반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선거방법은 해당 선거 규약에 따른다. 95조 [선거관리 위원회] 1항.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학대회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여 중앙운영위에서 인준 받는다. 위원회는 각 단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거실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단, 해당년도 총학생회 간부는 중앙선관위 선거실무자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3항. 단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단학대회에서 선출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임명하에 단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는다. 위원회는 과ㆍ반선거관리위원장으로 구성되며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거실무종사자로 둘수 있다. (단, 해당년도 단대학생회 간부는 단대 선관위, 선거 실무자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4항.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총동아리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96조 [보궐선거] 1항.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부회장이 탄핵을 받을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2항. (회칙에 의한 궐위가 아닌 경우) 총,부회장이 잔여 임기기간에 관계없이 회칙에 따라 선출하고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은 후 그 직을 대행한다. 97조 [선거규약]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 자치 단체 선거 규약에 따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