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남대학교/총학생회칙 (문단 편집) == 1장 총칙 == 1조 [명칭] 본회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조 [목적] 본회는 학생회원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원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완수함을 그 목적으로 둔다. 3조 [설치] 본회는 전남대학교 내에 둔다. 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5조 [가입의 절차와 자격상실] 1항. 본회의 회원은 입학, 복학과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2항. 본회의 회원은 휴학의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6조. [회원의 권리] 1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2항. 본회의 회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개진의 권리를 가진다. 3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합법적 활동과 관련한 사항으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4항.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5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와 회원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당한 침해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6항. 본회의 제반 자치 활동과 관련한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다. 7조 [본회의 의무] 1항.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대한 내ㆍ외부의 탄압에 맞서 학생회를 지킬 의무를 지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