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남대학교/총학생회칙 (문단 편집) == 2장 조직 == 8조 [구성]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총회, 전남대학교 학생대표자 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부회장, 중앙집행국, 단과대 학생회, 과(학부)ㆍ반학생회를 구성한다. 9조 [특별자치조직] 본회는 학우들의 계층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 자체적 의사결정과 집행 체계를 가지고 있는 특별자치조직으로 총여학생회, 총예비역 협의회, 총동아리연합회를 두고 이들 조직의 정책실현을 보장한다. 10조 [언론자치조직] 본회는 용봉 2만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대학의 올바른 언론문화를 자체적 의사결정과 집행체계를 가지고 진행하는 언론자치조직으로 용봉편집실을 둘 수 있다. 11조 [특별기구] 1항. 총학생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2항. 특별기구는 전학대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하고 총학생회장이 구성하고 관할한다. (단, 임무 완료시 전학대회 결의로 해체한다.) 3항. 본회는 특별기구로 대학교육위원회, 6.15 실천위원회를 구성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