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남대학교/총학생회칙 (문단 편집) == 7장 중앙운영위원회 == 40조 [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관인 확대운영위원회의 지위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운영기관이다. 41조 [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부회장, 총여학생회장, 총예비역협의회장, 총동아리연합회장, 각 단대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42[의장] 중운위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 궐위시 총학생회부회장이 역할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43조 [업무 및 권한] 1항. 총학생회비를 책정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2항. 총학생회 전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한다. 3항.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4항. 중앙집행국 각 국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5항. 특별기구 업무 집행에 관하여 전반적인 검토, 진행, 심의한다. 6항. 임시 전학대회 소집을 발의하고, 확대운영위원회 소집을 발의 할 수 있다. 7항. 총학생회장이 특별기구 설치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조정, 심의한다. 8항. 총학생회 미 건설시 총학생회 업무를 대신한다. 9항. 총학생회에서 추천할 대학 재정위원회 위원을 결정한다. 44조 [소집] 1항.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는 매주 1회로하며 그 시기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항. 임시 중앙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5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45조 [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안 발의안은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