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남대학교/총학생회칙 (문단 편집) == 8장 중앙집행국 == 46조 [지위] 중앙집행국은 최고 집행기구이다. 47조 [업무 및 권한] 1항. 중앙운영위원회, 전학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2항. 총학생회 일반 사업 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항. 각국의 국장은 집행국 세로모임을 주관하며 이를 지도한다. 48조 [구성] 중앙집행국은 사무국, 정책국, 교육국, 연대사업국, 선전국, 문화국, 학술국을 두고 각 국의 국장 및 부국장 그리고 그 국원으로 구성된다. 49조 [역할] 사무국 - 각 중앙집행국의 실무총회와 사무 및 회계와 섭외할동에 관한 사항 교육국 - 간부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학술국 -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 선전국 - 총학생회 정책과 노선의 선전에 관한 사항 문화국 - 문화, 예술, 교양 취미활동에 관한 사항 연대사업국 - 학간 연대와 기층 민중간의 연대에 관한 사항 50조 [임기] 중앙집행국장과 국원의 임기는 인준 받은 후부터 총학생회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1조 [임명절차] 집행국원은 집행국장의 추천을 받아 총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