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두환/일생 (문단 편집) == [[12.12 군사반란]] == [[파일:attachment/jdh11.jpg]] 국군보안사령관으로 재직 중 [[10.26 사건]]으로 대통령 [[박정희]]가 암살당한 상황에서 국군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자격으로 10.26 사건 수사를 맡았다. 그러던 중 군사반란을 일으켜 계엄사령관이였던 [[정승화]]를 연행하였고, 이후 군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박정희가 그를 임명할 때 차지철을 견제할 목적으로 노재현이 박정희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전두환을 천거한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보안사령관인 그의 권력 순위를 짐작할만할 것이다. 그는 보안사령관에 앉고 주어진 임무대로 차지철, 그리고 김재규를 견제할 각종 방안을 연구하였고 10.26 이후 그 방안들을 바탕으로 손쉽게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런 점들을 상기한다면 유신 권력의 1인자와 두 2인자가 모두 사라진 이상, 두 2인자를 견제하는 위치에 있었던 그가 부상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당시 전두환은 6인위원회[* 전두환, 노태우, 황영시, 유학성, 김윤호, 차규헌]를 구성하여 장성 진급을 결정하였다. 1980년 3월 1일부로 중장으로 셀프 진급한 후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였고 5.17 내란을 통한 반란으로 헌정을 중단시킨다. [[대통령 직선제]] 등을 요구한 시위인 [[서울의 봄]] 이후 벌어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 함으로써 새로운 폭압적 독재 정권을 예고했다.[* 특히 항쟁 중인 5월 21일 오후 1시 도청 앞 집단발포의 발포명령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장명령자는 [[조창구]]이지만, 그에게 발포명령을 내린사람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같은 해 8월 5일 대장으로 진급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거쳐 정권을 장악했다. 이 반란은 아직 [[김재규]]에 대한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정권 장악 이후 대통령직을 공식으로 이어받기 위해 군 전역을 준비했고 대장 진급 16일만인 1980년 8월 21일에 예편하였다.[* 헌법상 대통령은 민간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대한 것.] 전두환은 쿠데타로 집권해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1980년 초 백곰 미사일 사업을 취소한다. 덩달아 플루토늄 반납, ICBM 개발 계획 취소, [[ADD]] 해체 등 이전 박정희 정권에서 대미관계 악화에 따라 추진한 자주국방 정책의 방향을 역행시켰다. 국방을 미국에 헌납하고, 미국과 거대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에게 집권 보장을 받았다.[* 덕택에 [[노태우 정부]]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된 것이 [[전작권]] 반환이었다.]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이후 전두환은 1980년 8월에 정치인, 군인, 교수, 기업인, 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함과 동시에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사회정화운동을 실시하여[* 1980년 국보위 창설 시부터 '정화운동기획단'으로 출발하여 11월부터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82%AC%ED%9A%8C%EC%A0%95%ED%99%94%EC%9C%84%EC%9B%90%ED%9A%8C|사회정화위원회]]로 계승되어 정권 유지를 뒷받침하다가 노태우 시기인 1989년에 해체되어 민간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로 재탄생했다.] 정치계와 사회 저변에 대규모 탄압작전을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삼청계획과 연예인 사회정화운동 등.) '한국판 굴라크'로 불려진 [[삼청교육대]]와 삼청계획 5호에 덤으로 낀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58563&ancYd=19801218&ancNo=03286&efYd=1980121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사회보호법]][* 이 법은 범죄자가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다시 유사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는 형량과 상관없이 추가로 장기간의 보호 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인데, 1989년 [[지강헌|지강헌 탈주 사건]]과 보호감호 중 사망자 속출 등 장기간 보호감호 처분에 따른 반발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1989년 사회보호법을 개정해 보호감호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나, 이후 사회보호법상의 보호 감호가 ‘사실상의 이중 처벌’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오다가 2005년 8월 4일에 폐지되었다.]도 이때 생겼다. [[최규하]]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을 명분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진행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은 다득표를 얻어 대통령직에 오른다("[[11대 대선]]"). 한편 이때 선거는 장충체육관에서 소수에 의한 간접회의로 열렸는데 이것은 평생 오명으로 따라다니게 된다. 전두환 부부는 심지어 후임 노태우 부부에게 "우리는 체육관 선거로 집권하지 않았어요."하는 말을 듣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적 요청과 역사적 소명에 부응하여 80년대의 국가 장래를 개척해 나아감에 있어, 대통령 각하께서 공약하신 정치발전과 경제적 발전을 균형있게 추구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확고히 보전할 수 있는 국가안보태세를 정착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족적이고 사회정의가 넘치는 민주복지사회의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 >첫째, 여하한 형태의 용공 내지 사회주의적인 정치활동이나 정부수립 기도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북괴와의 대결에 있어 국민적 단합을 와해시키려는 계급의식의 선동 및 조장, 소요 등 민중봉기를 통한 정부전복 기도를 단호히 봉쇄해야 하겠읍니다.[* 1980년 당시 ㅆ 뒤에서의 맞춤법은 '''읍니다'''가 맞다. '''습니다'''로 개정된 때는 1989년.] > >둘째, 학원의 학구 목적의 서클활동이나 자치활동 등 자율적인 권리와 합법적인 의사표시는 최대한으로 보장할 것이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 병폐인 불법시위 및 소요행위 등은 국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회혼란 등, 결과적으로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이므로 기필코 근절되어야 하겠읍니다. > >세째, 권력형 부조리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비리를 과감히 척결하고, 만연된 사회적 불신풍조를 불식하여 성실한 노력만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명랑한 사회기풍을 만들어야 하겠읍니다. > >넷째, 부정부패와 권모술수, 선동과 중상모략 등으로 점철된 정치풍토를 쇄신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나 권력에의 맹종을 시정하여, 부정과 불의에 대하여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유로운 비판을 할 수 있는 건설적이고 활성화된 도의정치를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겠으며, > >다섯째, 언론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이익이 우선되고 윤리와 도덕이 존중되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 >여섯째, 종교 및 신앙의 자유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원칙하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비록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정치활동은 이를 보장하되 종교단체, 집회 또는 선교활동 등을 빙자한 정치활동은 강력히 통제되어야 하며, > >일곱째, 노동운동은 노사 공히 공동운명체적인 입장에서 상호이해와 협조로서 공존공영할 수 있는 바탕 위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및 수탈행위와 노조의 불법적인 집단행동 등을 다같이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 >여덟째, 밀수, 마약, 폭력배, 부정식품, 강력범 등 각종 사회악을 말끔히 근절시켜 사회정화를 기하고, > >아홉째, 학원의 기업화와 과열과외 등 비뚤어진 교육풍토의 쇄신과, 퇴락한 윤리 도덕관을 바로잡아 도의사회를 구현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모든 혼란요인과 사회적 병폐가 깨끗이 시정되어야만 우리 사회는 여하한 내외의 도전이나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의와 인정미 넘치는 풍요한 민주복지사회의 기틀이 확립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 -------- >- 전두환, 1980년 6월 5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훈시 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