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두환/일생 (문단 편집) == 몰락과 구속 == 제5공화국 몰락 후 1987년 11월에는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고]]가 발생하였고, 12월,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1월 13일, 6.29 선언 후 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원혜준 양의 부모 가정을 위로방문하였다. 김영삼은 [[3당 합당]]을 통하여 창당된 [[민주자유당]]에서 주도권을 잡아 구 [[민주정의당]]계를 제압하고 대통령직에 올랐다. 이후 임기 중반에 접어든 1995년 말에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전격 구속된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구속 사건의 시작. 죄목은 반란수괴 · 반란모의참여 · 반란중요임무종사 · 불법진퇴 ·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 상관살해 · 상관살해미수 · 초병살해 · 내란수괴 · 내란모의참여 · 내란중요임무종사 · 내란목적살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로 인한 재판이었다. [[김영삼]]이 취임하고도 한참 있다가 본격적인 과거 청산이 시작되었는데, 사실 이미 12.12사태의 당사자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 22명이 전두환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며 [[공소권 없음]]을 내세워 거절했다. 그러나 이후 3건의 헌법 소원으로 헌법재판소는 1995. 12. 15. 95헌마221등 에서 성공한 내란이라도 처벌 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고, 이 후 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효 문제를 해결하면서 합법적으로 전두환을 잡아다 법정에 세운 것이다. 노태우 구속은 1995년 11월 16일, 전두환 구속은 1995년 12월 3일. 당시 상황을 보면 검찰에서 노태우를 구속한 직후 12. 12 사태의 집권부터 5. 18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두환을 당시 서울지방검찰청에 1995년 12월 2일 오후 3시에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전두환은 이미 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앞서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기소유예로 마무리지은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기소유예로 끝났는데 또 트집 잡냐는 얘기.]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재조사를 한다니 자신이 응할 이유가 없고 단지 법을 존중하기 위해 사법부의 조치만 수용할 것이다 는 요지의 ''''골목성명''''을 연희동 자택 앞에서 발표했으며, 발표 직후 현충원에서 5분간 참배한 다음 그대로 고향인 [[합천군|합천]]으로 내려가버렸다. 이에 검찰은 전두환의 이런 행동을 피의자의 도주행위로 간주, 관할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전두환이 원하는 대로 사법부의 조치에 따라 그 다음날 새벽 합천 생가에서 검찰에 체포되어 그대로 안양교도소로 압송되었다. 뒷이야기로는 사실 처음엔 5.18 특별법 제정 이후 사건에 대한 초기수사를 진행하던 단계여서 검찰은 전두환을 청사로 소환해 일단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계획이었지만 '골목성명'이라는 뒤통수를 맞으면서 대로한 YS와 협의하에 속전속결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당시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는 안양교도소에 구속된 직후 검찰의 첫 방문조사에서 담당검사가 전두환에게 '화를 자초하셨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어쨌든 출두를 거부하고 도주한 점과 자기 때문에 죽은 순국 군인들이 잠든 현충원에 무슨 낯짝으로 참배했냐는 점에서 욕을 거하게 먹었다. 물론 구속된 전두환이 얌전히 수사에 협조했냐면 당연히 아니다. 구금된 즉시 구속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안양교도소]]에서 단식투쟁을 보름 넘게 벌이다가[* 위 '단식투쟁'은 병원 이송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되다가 1995년 12월 30일 [[경찰병원]]에서 제공하는 쌀뜨물에 이상이 생겨 설사증세가 발생한 이후 중단하였다.] 심한 탈진과 영양실조상태에 따른 건강 악화로 1995년 12월 21일 새벽에 국립경찰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검진 결과 전해질과 간기능 등 여러 검사가 정상으로 나오고 단식으로 인한 두통과 현기증 등의 탈수증세가 있는 것 외에는 건강에 큰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샤워시설, 싱크대, 다용도실, 응접실에 갖추어진 10평 안팎의 VIP특실에서 익년 3월 2일까지 2달이 넘는 70여일 기간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첫 공판은 1996년 2월 26일에 진행되었는데, 그동안 전두환은 경찰병원에서 푹 쉬고 있었으므로 공판날 교도소 측이 병원을 방문해서 법원으로 이송하는 촌극이 펼쳐지기도 했다. 공판에서 너무 정정한 모습으로 나오자 이를 빌미삼아 다시 안양교도소로 재수감되었다. [[파일:external/pds26.egloos.com/a0005716_5489689ae5d1d.jpg]]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전두환과 노태우는 구속 이전 1995년 10월경 [[육군사관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 피고인의 신분으로 1심 재판정에서 몇 달 만에 재회했는데, 오랜만에 보자마자 전두환이 대뜸 하는 말이 "자네 [[구치소]]에서 [[계란후라이]] 주나?"였다. 노태우는 "안 준다."라고 대답했고 전두환도 "우리도 안 줘."라 대답하며 두 사람의 짤막한 대화는 끝이 났는데, [[백담사]]에 칩거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노태우 그 놈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귀싸대기 맞는다."라며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던 전두환인데, 죽을지도 모르는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서 오랜 사적인 감정을 훌훌 턴 듯하다. 전두환은 1심 마지막 최후진술에서 다음 서면을 제출하며 "그들은 아무 죄가 없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라는 말을 했다. >본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본인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이러한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구호 아래 과거정권의 법통과 정통성을 심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실의 권력이 제 아무리 막강하다 하여도 역사를 자의로 정리하고, 재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 >또한 국가의 계속성과 현정사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정권이 바뀌었다 하여, 그 정권의 정치적 시각과 역사관에 의해 과거정권의 정통성을 시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 >한 시대의 역사는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나라를 위하여 노력한 처절한 삶의 기록입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과 국정 담당자는 온갖 역사적 시련을 그때마다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였기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민족의 역사상 처음으로 자급자족하며, >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놓았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 >건국 이후의 우리나라 역사가 독재와 부정부패로만 뒤덮인 암흑의 시기였다면, 어떻게 오늘날의 번영이 가능하였겠습니까. > >따라서 지난 반세기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의도적으로 매도만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 >본인도 국정을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10.26 사건 이후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때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는 정의로운 선진조국을 창조하려는 개혁의지를 가지고 국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인의 부덕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정책수행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지난 89년 12월 30일, 당시 여 야 4당의 합의에 의해 국회의 증언대에 섰을 때, 이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잘못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 한 사람에게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이 원한다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그 무엇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 >그러한 본인의 마음은 5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개인적으로는 [[아웅산 묘소 테러|미얀마에서 수많은 국가의 인재들을 잃고]], 이 땅에 홀로 귀국했던 그 날부터 하루하루의 삶을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는 뜻으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여분의 인생이라 생각하고 보내왔습니다. > >따라서 지금은 본인의 생명에 연연하거나 처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으며, 오직 바라는 것은 본인 하나의 처벌로 국론분열과 국력의 낭비를 막을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 >끝으로 본인은 과거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적인 재판이 본인에서 끝이 나고, 앞으로는 과거정권을 긍정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높이고, 좀더 밝은 미래를 향하여 온 국민이 매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1심에서 반란 수괴와 부패 혐의로 거액의 추징금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재밌는 게 1심 판결 당시 사형을 선고한 판사 김영일은 훗날 최종영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이 되어 [[노무현 탄핵]] 때 찬성표를 던진 적이 있다.] 그리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상고하지 않고 검찰이 너무 처벌이 약하다며 상고했지만 결국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의 서울고법 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에 의해 선고된 전두환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1. 반란수괴''' '''2. 반란모의참여''' '''3. 반란중요임무종사''' '''4. 불법진퇴''' '''5.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6. 상관살해''' '''7. 상관살해미수''' '''8. 초병살해''' '''9. 내란수괴''' '''10. 내란모의참여''' '''11. 내란중요임무종사''' '''12. 내란목적살인'''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형]]을 10번도 넘게 선고할 만한 죄목들인데 [[무기징역]]으로 끝났으니 검찰에서 따질 만하다. 어쨌든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음으로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 법률>에 의해 경비•경호를 제외한 연금, 치료, 비서관 지원 등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모두 박탈당했다. 여기에는 의전 및 예우, 연금, 비서관, 기념사업추진비, 사무실제공, 前 대통령 칭호[* 호칭 설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하는데, 민주당계 정당/진보 정당 지지자는 국가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서 전(前)자를 붙일 필요 없다고 하고, 보수 정당 지지자는 예우에 대한 문제는 법원 판단에 맡겨야할 영역이고, 존중해야하지만 역사적 인물에 대한 사실의 인정으로서 전(前)자를 붙이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전(前)자를 넣어야 한다고 한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의 총리인 [[정세균]]과 [[이낙연]]도, 대통령인 [[문재인]]도 재임 도중 논란이 되고 있는 전(前) 대통령들에 대하여 전직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바 있다.] 포함된다. 그리고 법률상 국가장은 가능하지만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능하다.[* 국립묘지 안장 등을 전담하는 [[국가보훈처]]에서는 사면이 되기는 했으나 판결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유로 전두환의 사후 [[현충원]] 안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2019년에 내놓았다.] 이렇게 무기징역이었지만 [[김영삼]]은 대선 후 임기 내의 기간에 추징금 회수와 사면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 계획은 3명의 대선 주자들에게 허가를 구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자서전으로 밝혀진 지금까지도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김대중의 요구란 미명 하에 사면이 진행되었단 이야기가 대중에 많이 퍼져있듯이 당시엔 폭로되진 않았지만, 이인제에 비해 지지도에서 열세에 밀렸기 때문인지 이회창이 추석 전에 둘을 사면시킬 것을 김영삼에게 직접 건의하겠단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곧 다가오는 15대 대선 유세에서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후보 모두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면복권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C15%EB%8C%80_%EB%8C%80%ED%86%B5%EB%A0%B9_%EC%84%A0%EA%B1%B0#cite_ref-12|위키백과 15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들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공약 대결 논란]]] 결국 15대 대통령 선거 이틀후인 12월 20일, 김영삼 정부는 그를 사면복권 하였다.[[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7/1772221_19482.html|당시 보도]] 당시엔 [[김영삼 정부]] 및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후보가 이 전노 사면을 추진하고 전노사면에 여야 모두 찬성의사를 밝혔던 것이라 전노사면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122100209107002&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12-21&officeId=00020&pageNo=7&printNo=23744&publishType=00010|전노 사면에 대한 청와대 정치권 반응 1997.12.21 동아일보]]] 하지만 당시 대법원 판례와 [[김영삼]]의 의지로 감옥에 가는것만 면했지 추징금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7/1772223_19482.html|전두환, 노태우 사면 모레 석방, 추징금은 내야]]] 다들 아시다시피 이 추징금을 [[29만원]] 드립을 치면서까지 안 내서 두고두고 문제가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