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문대학 (문단 편집) == 개요 == ||'''고등교육법 제47조(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8조(수업연한)''' ①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專門大學/Junior College}}} [[한국]]의 학교 구분 중 2, 3년제 과정의 직업 교육을 하는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알기 쉽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특성화고등학교]]의 [[대학교]]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http://www.procollege.kr/|전문대학 포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