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문의 (문단 편집) === 개원의 === 자기 [[의원]]을 차려 원장님이 되는 케이스. 물론 [[일반의]] 역시 개원을 할 수 있지만 한국 사회 분위기상 대부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개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전문의만 의원 이름에 과목을 직접적으로 넣을 수 있다. 예를 들어 'OO 피부과 의원'은 피부과 전문의만 쓸 수 있는 이름이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데 피부과 진료를 하는 곳은 'OO의원 / 진료과목 피부과' 같은 식으로 표기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40조 참고. 자세한 내용은 [[의원(의료기관)|의원]] 항목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