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문증거 (문단 편집) ===== 제5항 ===== 제5항은 1항~4항까지의 규정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하는 규정이다. [* 명칭은 자술서든 진술서든 시말서 등 불문이다.][* 일기나 메모도 포함이며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것도 포함된다.][* 피의자 진술서는 당연히 전 1항과 2항처럼 검사작성과 사경작성의 조건이 다르다.]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란 경찰이나 검사 앞에서 쓴 서류를 말한다. 과거의 수사 실무에서 경찰이 피고인이나 목격자를 세워 놓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에 까다롭고 귀찮으니까 그냥 '종이에 아는대로 다 적어라', '내가 불러주는대로 다 적어라'라는 식의 위법한 수사관행이 성행했다. 이를 막기 위함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