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문증거 (문단 편집) ==== 제314조 ====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한 때에 한한다.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314조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검사 작성에서는 적용되었고,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2003도 7185 전합 ] 사경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당해 피고인의 내용부인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제314조의 적용 여지도 없기 때문이다.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실질이 참고인 진술조서이므로 작성 주체가 검사인지 사경인지를 불문하고 제312조 제4항과 제314조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법률 제16924호로 2020. 2. 4. 제312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 주체를 불문하고 당해 피고인의 내용부인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부여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는 변함이 없다. 2020년 상반기 기준 형사실무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가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부여요건의 개정인 바, 이에 관하여 가장 권위있는 해설은 2020년 하반기에 출간될 사법연수원 편저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과 법무연수원 편저 『검찰실무 I』 가 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해설을 따로 달지 않은 채 사법연수원 교수들은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고, 시험 문제는 출제하지 않겠다.'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그리고 2023. 6. 1. 대법원에서 입장을 정리하였다. 기존의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완전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