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문증거 (문단 편집) ==== 제315조 ==== 진술서이지만 특히 신용성이 높고 작성자들에게 이걸 다시 확인하는 데 실익이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정 제1호(공무원작성문서) 공무원, 외국공무원 직무관련 작성문서, 공정증서등본, 인감증명, 전과조회보, 군의관작성진단서(일반 의사진단서는 제313조 제3항)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기부등본, 신원증명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등 제2호(업무상 통상문서) 상업장부, 항해일지, 금전출납표, 의사의 진료부(단순 환자 신원기록, 진단 내린거 아님), 성매매 업소 이용자 기록한 메모리카드 등 제3호(특신정황에서 작성문서) 공공기록, 역서, 구속적부심문조서[* 311조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 다만 적부심사 단계에서 피의자는 거짓 자백을 해서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으므로 증명력 판단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다른 사건 재판의 공판조서, 군법회의 판결문 사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새세대 16호에 대한 수사보고서 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