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문증거 (문단 편집) === 사본으로서의 사진(증거물의 사진)과 전문법칙 === [anchor(사본으로서의 사진)]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 살인도구로 쓰였다는 칼을 법관이 보는 앞에 현출[* 겉으로 드러나거나 드러냄.]시킨다면 이는 본래증거이다. 하지만 살인도구로 쓰였다는 칼을 찍은 '사진'을 검사가 제출했다. * D로부터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은 V가 있다. 검사는 이 휴대폰을 포렌식 하는 등, 전자정보를 현출시킨 것이 아니라 해당 협박 메시지를 찍은 사진(혹은 [[스크린샷]])을 증거로 제시했다. ||[1]검사가 위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 ||[2]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전문법칙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이와 달리, 문자메시지의 형태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하여 이를 촬영한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위 문자정보의 증거로서의 성격 및 위 사진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6%EB%8F%842556|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위 판례가 이에 대해 설시한다. [1]과 [2]를 종합하면, 해당 휴대폰에서 정보를 그대로 제출하면 그 전자정보(로그기록) 이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라고 한다. 즉 휴대폰에 있는 전자정보(로그 기록) 자체를 검사가 제시한다면, 전문법칙의 예외가 적용되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1]을 살펴보면, 해당 휴대폰의 전자정보를 법정에 현출시키지 않고 사진(스크린샷)을 제출한 경우, (1) 휴대폰 그 자체 혹은 그 로그기록을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야 하며, (2) 검사가 제출한 사진(스크린샷)이 휴대전화기에 표시되었던 문자정보와 정확히 같았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에 성공한다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스마트폰]]이 없고, 휴대폰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찍는다는 개념이 없던 2004년 발생한 범행이었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안이다. 시대가 변한만큼 스크린샷의 증거능력에 대한 여러 하급심 판례가 있다. ||3) 위 법리[* 2)에서 2006도2556를 풀어서 설명해주는 판례로, '2006도2556'를 의미한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자메시지 사진 출력물은 요증 사실과의 관계에서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수신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기의 {{{#blue,#skyblue '스크린샷'}}} 기능을 사용하여 사진 파일로 저장한 후 편집이나 인위적 개작 없이 이를 그대로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수신된 문자메시지 자체는 삭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는 위 사진파일이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이 법정에 직접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위 각 문자메시지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문자메시지 사진은 증거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고합18 판결|| B가 법정에 와서 스크린샷이 저장된 휴대폰을 보여주고 나중에 삭제한 사안이다. 2심에서도 항소기각되어 그대로 판단이 유지되었다. 요컨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 검사가 스크린샷을 제출 → 피고인측이 성립 인정 → 증거능력있는 증거 * 검사가 스크린샷을 제출 → 피고인측이 성립 부인 → 증거능력없는 증거(=휴지 조각) * 검사가 스크린샷을 제출 → 피고인측이 성립 부인 → 증거능력없는 증거(=휴지 조각) → 현출할 수 없는 이유가 있고 검사가 동일함을 증명 → 증거능력있는 증거 * 검사가 ⓐ 스크린샷을 제출하고, ⓑ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스크린샷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음 → 피고인측이 스크린샷(ⓐ) 성립 부인 → ⓐ는 증거능력없는 증거(=휴지 조각), 그러나 여전히 ⓑ는 증거능력있는 증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