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문증거 (문단 편집) === 전문법칙의 예외 === 형사소송법 제311조에서 316조에 의해 예외로 인정되는 것들이다. 각 조문에 의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조서에 대해서는 [[조서(법률)]] 항목을 참조할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