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문증거 (문단 편집) ====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증거보전) 및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법원이나 법관의 조서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 증거보전 절차나 증인신문 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도 포함된다. 검증조서는 당해사건에 관한 것만 가능하다. 이 조서들은 당연히 증거능력을 갖는다. 별건사건의 조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영장실질심사의 심문조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1조가 아닌 제315조 제3호에 따라 증거능력을 가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