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문증거 (문단 편집) ===== 제1항, 제2항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 '''제1항'''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제1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이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면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제2항''' 삭제 <2020. 2. 4.> * '''적용대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한한다. * '''2020.2.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제 312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요건으로 조서의 '''적법성과 실질적 진정성립, 특신상태'''가 증명되어야 한다.[* 실질적 진정성립이란 피고인이 진술한 그대로 조서에 적혀있다고 진술로서 증명되거나 영상녹화물에 의해 증명되는등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정돼야 한다.][* 진술내용 중 일부가 다르다고 주장하면 법원심리를 통해 다르다는 부분의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진술대로 기재된 부분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실질적 진정성립은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할 경우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만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조서의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뒤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다.[*판례 대판2005.6.10 2005도1849] * '''2020.2.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후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요건이 같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각종 시험에서 빈출되는 논점으로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신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 '''학설'''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설과 4항이 적용된다는 설이 있으나 개정범을 보아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신문조서만을 제312조 제1항의 피신조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검사 작성 피신조서는 공동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더라도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보았던 것이 과거의 다수설이었다. 2) '''판례'''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2020.2.4. 제16924호 개정법 시행 전 공범에 관한 명시적 판례는 없었고,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한 바 있었다(2011도6035)]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