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문증거 (문단 편집) ===== 제3항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 '''제3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적용범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을 요한다. 이는 사법경찰관, 검찰수사기관, 검찰사무관, 국정원 직원 등을 포함한다. 미국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도 이에 해당한다.[* 2003도6548] * '''증거능력 인정요건''' 사법경찰관 작성의 경우 제312조 제3항의 요건으로 적법성과 피고인의 내용인정이 필요하다.[* 내용인정이란 것은 자기가 진술한데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라고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말하는 대로 작성되기는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제1항 제2항과의 공통점인 적법성이란 말 그대로 적법한 절차대로 작성되었음을 말한다. 가령 '''고문'''같이 강제로 받아내거나 '''진술거부권'''의 미고지, '''변호인의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당연히 이같이 작성된 것은 적법성이 결여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만일 변호사시험 기록형 시험을 보고 있는데 사경 피신조서에 진술자가 증거부동의 하면 무조건 증거능력 없는 증거로 쓰면 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