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문직 (문단 편집) == 개요 == 사회통념상 '전문직'([[專]][[門]][[職]])은 소위 '사' 자(字) 직업, 즉 의사·변호사 등을 말한다. 반면 '전문직'의 사전적 정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이 필요한 직업'이며 '[[전문가]]'와 거의 같은 뜻이다. 전자를 협의의 전문직, 후자를 광의의 전문직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협의든 광의든 ''''전문직'을 규정한 법령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무엇이 전문직인가'에 대한 생각이 다르며, 따라서 무엇이 전문직인가에 대해 논쟁할 필요도 없다. 본 문서에서 다루는 전문직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① 사전적 정의에 의한 전문가, ② 직업분류상 전문가, ③ 자격·면허를 규율하는 단행법률의 존재 여부, ④ 사회적 통념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업종과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업종에 해당하고, 6대 은행에서 전문직 신용대출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 보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