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문직 (문단 편집) === 단행법률의 존재 === 특정 자격·면허를 규율하기 위한 단행법률("○○사법" 및 이와 유사한 제명의 법률들)이 존재하는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근거법률 시행일 순으로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해당 근거법률 제정 전에 이미 법정 자격이었던 것들도 있으므로, 아래 일자가 실제 자격 자체가 법정화된 시기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 소관 || 자격 || 근거법률 시행일 || ||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 [[변호사]] || [[1949년]] [[11월 7일]] || || [[금융위원회]] || [[대한민국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 || [[1950년]] [[3월 10일]](구 계리사법) || || [[보건복지부]]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근거법률의 제명이 '[[의료법]]'이지만, 실제 내용은 '의료인법'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 [[1951년]] [[12월 25일]](구 국민의료법) || || [[보건복지부]] || [[약사]], [[한약사]][* 근거법률의 제명이 '藥事法'이지만, 실제 내용은 '藥師法'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 1954년 1월 28일 || || [[대법원]] || [[법무사]] || [[1954년]] [[4월 3일]] || || [[농림축산식품부]] || [[수의사]] || [[1956년 12월 26일]] || || [[해양수산부]] || [[해기사]][* 근거법률의 제명은 '선박직원법' 이다.] || 1960년 2월 1일 || || [[기획재정부]] || [[세무사]] || [[1961년]] [[9월 9일]] || || [[행정안전부]] || [[행정사]] || 1961년 9월 23일 || || [[해양수산부]] || [[도선사(직업)|도선사]][* 근거법률의 제명이 '도선사법'이 아니라 '도선법'이기는 하지만, 실제 내용은 '도선사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1961년 12월 6일 || || [[대한민국 특허청|특허청]] || [[변리사]] || 1961년 12월 23일 || || [[국토교통부]] || [[건축사]] || [[1963년]] [[12월 16일]] || || [[보건복지부]] || 의료기사 등([[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1973년]] [[8월 17일]][* 구 의료기사법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시행된 것은 [[1995년]] [[10월 6일]].] ||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 || [[1983년]] [[5월 21일]][* '사회복지사업법'의 1차 개정부터 사회복지사의 전문직과 자격증 명시] || || [[국토교통부]] || [[감정평가사]] || [[1974년]] [[4월 1일]](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 || [[중소벤처기업부]]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 8일 시행된다.] || 1982년 12월 31일(구 중소기업진흥법) || ||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 || [[1984년]] [[4월 1일]](구 부동산중개업법) || ||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 || [[1985년]] [[7월 1일]] || ||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 [[교사|교원]][*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에 의해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교원 자격증|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자격 자체를 규율하는 법률은 아니지만 [[https://www.law.go.kr/법령/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도 따로 제정되어 있다.] || [[1991년]] [[5월 31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술사]] || [[1993년]] [[5월 26일]] || || [[기획재정부]] || [[관세사]] || [[1996년]] [[7월 1일]](구 관세법에서 분리)[* [[보세사]]는 별도 법률이 없고 관세법에 근거규정이 있다.] || || [[해양수산부]] || [[수산질병관리사]][* 근거법률의 제명이 '수산생물질병관리법'(기르는 어업 육성법에서 변경)이다.] || [[2004년]] [[1월 15일]]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