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미총기협회 (문단 편집) == 역사 ==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며,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 >미국 [[수정헌법 제2조]]([[저항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 >"항시 무기를 휴대하는 것은 잘못된 풍습이다. 총을 버젓이 들고 다니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총의 휴대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며, 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I have never believed in the general practice of carrying weapons. I do not believe in the general promiscuous toting of guns. I think it should be sharply restricted and only under licenses. >---- > 칼 프레데릭, NRA 회장, 1939년 초기의 NRA는 오늘날의 [[미국]] NRA와는 정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조직이었다. 원래 NRA는 1871년에 [[남북전쟁]] 참전장교인 윌리엄 처치와 조지 윈게이트가 창립한 단체였다. 이들은 둘 다 북군 장교 출신이었으며, 남북전쟁 당시 북군 군인들이 [[아메리카 연합국|남군]]에 비해 비해 사격 실력이 너무 형편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미국 남북간의 사격 실력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NRA를 창설하였다. NRA 초대 회장인 앰브로스 번사이드 장군(건스미스, 즉 총기 기술자이기도 했다)은 전쟁 중에 북군 병사들을 일러 "총의 가늠자와 가늠쇠의 기능을 알고 있는 군인이 10명 중 1명 꼴이다"라며 한탄하였으며, [[영어]]에서 사격 솜씨가 형편없음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인 "헛간 벽도 못 맞힌다"라는 표현도 번사이드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기 있는 속설이지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원래 NRA는 그 모토대로 "총기 안전교육, 사격 훈련, 사격을 통한 여가선용"(Firearms Safety Education, Marksmanship Training, Shooting for Recreation)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였으며, 뉴욕 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사격장이 있는 협회 회관을 마련하고 인근 도시인들을 대상으로 회원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캐나다]], [[독일]], [[영국]] 등으로 협회 간부들을 파견하여 사격 선진국들의 총기 훈련방법을 배우고, 이를 도입하여 회원들의 사격 교육에 전념하였다. 때마침(1873년) [[아일랜드]] 사격팀이 [[미국]]에 "사격 실력 좀 보자"는 도전장을 보내왔는데, 이 경기에서 강호인 아일랜드 팀에게 승리함으로써 NRA는 미국 전역에 그 존재를 알릴 수 있었다. 사실 이는 매우 박빙의 승부였으며, [[레밍턴 암즈|레밍턴]]이 특별히 제작해 준 최신형 후장총까지 사용해가며 겨우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무렵 [[미국인]]들의 사격 실력은 유럽인들에게 크게 뒤졌으며, 아일랜드 팀은 당시 [[유럽]] 최강이라는 [[잉글랜드]] 팀을 격파한 강호였으니 이는 NRA에게 매우 값진 승리였다. 또한 NRA는 원래 참전군인들이 조직한 단체였다. 초대 회장 앰브로스 번사이드는 [[남북전쟁]] 당시 연방군 장군이었다. 사격을 포함한 모든 훈련도가 처참했던 전쟁 초기 연방군을 생각하면 전후 이런 조직을 창설한 것이 이상하지는 않다. 따라서 '''민간인들'''이 총기를 위험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주목적인 단체이기도 했다. '''"헌법대로 민병대 조직하는 것도 좋고, 총기 소유하는 것도 좋은데, 최소한 쓰는 법은 제대로 알고 써라!"'''라는 것. 때문에 '''NRA는 총기 규제를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단체였으며''', 1920년대에는 민간인의 [[권총]] 소유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들고 가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당시 겨우 9개의 주에서만 채택되어 입법화되었지만, 이만한 수준의 총기 규제법이 아직도 미국 모든 주에서 채택되지 않았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규제였다. 총의 구매와 수령 사이에 하루의 유예기간 필수 + 모든 총기 구매 사실을 무조건 사법기관에 공개 + 총기를 은닉 휴대하는 데 대한 별도의 허가 필수 + 총을 범죄에 사용했을 경우 추가 징역 5년 +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미국 내에서는 총을 구매할 수 없음. 참고로 이는 권총에 대한 법이었기 때문에, 미국소총협회(NRA)가 아니라 그 하위 조직인 미국권총협회(National Revolver Association, 약자는 마찬가지로 NRA다)가 활약했다. 오늘날 NRA가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1934년 미국총포법(National Firearms Act, 약칭 NFA)과 1938년 총포관리법(Gun Control Act, 이하 GCA)은 당시 모두 NRA가 발벗고 나서 통과시킨 법들이다. 이들 법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전과자는 총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되었으며, 총포상과 총포 소유자는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총과 관련된 세금이 신설되었다. 다시 말해 이전에는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GCA가 1968년에 개정될 때까지만 해도 NRA는 원래의 창립 이념에 따라 행동하는 단체였기에, GCA에 총기 구매 제한 연령, 총포 및 탄약의 수송에 대한 제한, 정신병자와 약물중독자의 총기 구매 제한 등의 규정이 신설되도록 노력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