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병헌 (문단 편집) == 정치인 전병헌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전국구 후보 30번으로 공천되었으나 낙선하였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정책기획비서관을 거쳐 2001년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2002년 [[국정홍보처]] 차장을 지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동작구]] 갑 선거구[* [[노량진동]]이 포함된 선거구이다.][* 원래 동작갑 선거구는 [[서청원]]이 5선을 할 정도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는데, 전병헌이 당선된 이래 민주당 강세 선거구로 바뀌었다.]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여 한나라당 서장은 후보를 이기고 당선되었다. 이후 18대 총선과 19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당선되면서 3선 의원이 되었다. 초선 의원이었던 2004년 일본군의 기록을 추적하여 [[장준하]] 선생이 실제로 일본군에서 탈영하여 독립군에 합류했다는 증거를 찾아내고 이것이 장준하 선생의 자서전 '돌베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함을 밝혀낸 적이 있다. [[100분 토론]] 400회 특집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 [[신해철]], [[진중권]] 동양대 교수, [[김제동]]과 같은 진영이 돼서 [[나경원]] 의원, [[제성호]] 중앙대 법대교수, 이승환 변호사, [[전원책]] 변호사로 구성된 보수 진영과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같은 팀 내 멤버들이 워낙에 한 성격하는 양반들이라 존재감을 두드러지게 표출하진 못했다.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투쟁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를 통해 최고위원이 되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측근비리 잡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3704909&viewType=pc|#]] 이어 2016년 3월 22일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322141821346|공천배제에 승복하고, 백의종군을 선언]]하였다. 무소속 출마, 국민의당 입당 등을 놓고 고심하던 중 양산을 방문, [[문재인]] 당시 전 당대표를 만나 대선까지 함께 가자는 설득으로 당에 남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문캠]]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으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4/2017051400756.html|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에 임명됐다.]] 보통 정무수석비서관은 재선의원 출신의 원외 인사가 담당하는 자리이다. 수도권 3선의원에 원내대표까지 역임했던 전병헌이 맡기에는 다소 급이 낮은 직위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의 5당 체제임을 고려해서 관례를 깨고 정무수석에 중량감 있는 전병헌을 기용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2018년 초 대대적인 검찰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면서 스스로 사퇴하였고, 이후 재판에서 일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사실상 정계 복귀가 어려워졌으나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 조치로 사면되어 다시 정계 복귀가 가능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맡아 당사자인 [[전병헌]] 전 정무수석을 기소하고 재판에 세운 사람들이다. 2023년 11월 8일 사단법인 김대중재단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준비위원회의 기획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출범식에 참석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