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병헌/논란 (문단 편집) === 노량진 재개발 관련 금품 수수 의혹 === 조합장 최모씨와 개발업체 대표 이 씨는 노량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이른바 '알박기'로 난관을 겪자 2008년 7월 전병헌의 비서관 이 씨에게 "지역주택조합도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며 주택법 개정 추진을 부탁했다. 이후 전병헌은 같은 해 11월 일명 '알박기 금지법'으로 불린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이듬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5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비서관 이 씨는 이 사실을 청탁 업자 두 사람에게 알리며 "인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독촉했다. 두 사람은 전병헌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며 2009년 7~8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7,000여만 원을 비서관 이 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비서관 이 씨는 전병헌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배달 사고]]를 냈다. 검찰조사 결과 이 씨는 이 돈을 주택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병헌의 연루 의혹에도 조사하려 했지만, 본인이 '''몰랐다''', '''사실 무근'''(입법 로비), '''개인 비리'''라 주장하였고, 검찰이 이것을 인정하여 입건되지 않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399436|#]], [[http://academic.naver.com/view.nhn?dir_id=0&page=0&query=%EC%A0%84%EB%B3%91%ED%97%8C+%EB%85%B8%EB%9F%89%EC%A7%84+%EC%9E%AC%EA%B0%9C%EB%B0%9C&doc_id=57386109&ndsCategoryId=21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