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북대학교병원 (문단 편집) === 2살 유아 진료거부 사망사건 === 2016년 9월 30일 전북 전주에서 견인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이송된 2살 유아를 수술할 인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하고 여러 대학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사망한 사건으로 커다란 사회이슈화 되었다.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20161020003071_0_99_20161020212607.jpg|type=w540]] 2016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군과 김군 외할머니는 사건 당일, 오후 5시48분쯤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병원은 오후 6시10분쯤 전원 결정을 내렸다. 전북대병원은 당시 수술실 사정으로 전원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고, 따라서 아예 당직의 호출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으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해당일 당직의인 정형외과 의사를 호출하였으나 해당 의사는 학회 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해당 호출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http://v.media.daum.net/v/20180605205212447?d=y|기사]]심지어 이 의사란 작자는 해당 어린이가 아주대병원으로 전원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응급의료센터장은 [[보건복지부]]에 애초에 호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거짓 보고하기까지 하였다. 전북대병원은 14개 병원에 전원의뢰를 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결과 전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만 연결된 걸로 확인됐다. 아이와 같이 실려온 할머니도 과다출혈로 생명이 위독하였으나 방치되어 있다가 응급실에 실려온지 5시간이나 지난 밤 11시 30분이 되어서야 진료가 시작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안타까운 점은 전북대학교병원에서의 치료가 불가했더라도 얼마든지 전원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 많았다는 점이다. 위치한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호남고속도로 제한속도인 100km/h 속도를 지키면서 달려도 1시간이면 얼마든지 도착 가능한 병원이 한 둘이 아니었다. (구급차의 경우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1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도착이 가능하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이 30km 거리의 익산시 소재 원광대병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가까운 병원이 대전광역시의 건양대병원(70km), 충남대병원(77km), 대전성모병원(77km), 을지대병원(80km) 및 광주광역시의 전남대병원(104km), 조선대병원(105km)인데 이렇게 수많은 대학병원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을 생각해보면 도대체 왜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의문이다(더 멀리 잡으면 전라남도 화순군의 화순전남대병원[* 암 특화 병원으로 외상외과 의료진이 존재한다.]와 충청북도 청주시의 충북대병원도 있다. 정 안되면 닥터헬기를 긴급호출해 아주대학병원이나 인하대병원, 길병원등 수도권 병원들로 이송을 시도할수도 있었을것이다.). 다만 추정컨대 진료를 거부했던 이유를 꼽자면 당시 권역외상센터가 설치된 병원은 전북과 전남, 대전에선 원광대병원과 을지대병원, 전남대병원인데 당시엔 원광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는 지정만 되었지 개소는 아직이었다. 또한 대학병원이라고 한밤중에도 모든 전문의가 당직을 서는 게 아니어서 다른 병원들도 전북대병원과 상황이 비슷하여 진료를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직 정형외과 전문의나 소아외과 전문의가 없었을것이고 상황이 이렇다면 무작정 전원 시킬수도 없다. 대표적인 예로 응급실 당직에 내과 인력이 없어서 바로 옆 병원으로 전원을 보낸 광주의 C대학병원[* 조선대학교병원]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다만 지역 내 의료이용불편 가능성을 감안해 6개월간 개선 노력을 거쳐 재지정을 신청토록 했다. 2017년 5월, 보건복지부는 전남대병원을 권역외상센터로 재지정하였고,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센터로 재지정되었다. 단 전북대병원의 경우 조건부로 재지정된 상태인데 조건부 재지정의 조건은 병상포화지수와 중증상병 해당환자 재실시간, 협진 의사 수준 등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개선 목표를 달성토록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건부로 지정, 개선 대책에 대한 단순 이행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응급의료의 질적 향상에 대한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