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사(하스스톤) (문단 편집) === 방어도 증가! === ||<-3> || || '''한글명''' || 방어도 증가! ||<|6> [[파일:external/media-hearth.cursecdn.com/14691.png|width=200]] || || '''영문명''' || Armor Up! || || '''카드 종류''' || 영웅 능력 || || '''직업 제한''' || {{{#black 전사}}} || || '''[[http://media-hearth.cursecdn.com/avatars/228/600/14691.gif|황금 영웅 능력]]''' || 전사 등급전 500승 || || '''비용''' || 2 || || '''효과''' ||<-2>방어도를 2 얻습니다. || 내 영웅의 체력 위에 방어도를 올려주는 능력. 사실상 생명력이 증가하는 효과이며 치유와는 달리 생명력이 꽉 차 있어도 방어도가 최대 생명력 수치를 초과하여 누적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방어도 자체의 가치도 생명력보다 우월한데, 전용 카드인 방패 밀쳐내기와 연계도 가능하고 알렉스트라자, 필사의 일격, 복수 카드들과 같이 생명력을 소모해서 얻는 이득이 대체적으로 더 많기 때문. 생명력의 가치가 더 높은 경우는 용기병 분쇄자 정도를 제외하면 별로 없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생명력을 먼저 소모하고 방어도를 쌓는 게 좋다. 심판관 트루하트까지 채용하면 탈진전까지 방어도를 기반으로 더욱 더 오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콤보 덱을 하기도 다른 직업에 비해 편하며, 거꾸로 상대가 콤보 덱이면 꾸준히 방어도를 쌓는 만큼 유리하다. 그러나 필드에는 전혀 개입 할 수 없기 때문에 영능의 단독 가치는 전 직업 중 최하에 가깝다. 영능으로 필드 개입이 불가능한 다른 직업은 흑마법사와 사냥꾼이 있는데, 흑마법사는 카드를 뽑아 패 어드밴티지를 불려주는 고급 능력이라 생명력 소모라는 추가 코스트까지 붙을 정도고, 사냥꾼은 승리 그 자체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확히는 [[어그로|그 길]]밖에 없는 거지만.-- 다른 소소한 단점은 영웅이 피해를 입어야 잘 쓸 수 있는 용암 거인이나 전투 격노같은 카드를 쓰기 힘들어지는 것 정도다. 그래도 각종 영능의 시너지 카드가 나오기 전인 오리지널 시절에 영능 순위로는 최하위권인 기사와 그 바로 위 취급이었던 술사에 비하면 훨씬 취급이 좋았다. 아예 신병 시너지가 없었던 성기사나, 그나마 토템 시너지라고 있는 게 체력 올리는 토템의 힘이 다였던 술사에 비하면 방밀로 하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전사는 영능면에서 기사나 술사와 비교하면 귀족이었다. 점점 확장팩이 늘면서 저 둘은 각자 신병이랑 토템 관련 카드가 많이 늘어나 꽤나 강력해졌지만. 옛날에는 방어도만으로 온전히 피해를 막아내면 빙결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이후 일단 피해를 입으면 무조건 얼도록 패치되었다. 주의할 점으로, 청지기 이그젝큐투스 영웅 교체 카드는 교체 시 이미 쌓여 있는 방어도를 날려버린다. 방어도는 엄연히 추가 체력으로 간주되는 또 하나의 능력치일 뿐, 영웅의 본 체력 30과는 일절 관계가 없다. 때문에 피해를 입힘과 동시에 생명력을 회복하는 '생명력 흡수', '신성한 불꽃' 등을 만약 자기 자신에게 쓸 경우 체력이 순간 0으로 표기되어도 직후 회복하며 살아남지만, 피해를 입히며 방어도를 얻는 '강타'는 생명력이 3 이하로 남아있을 때 얻어맞으면 영웅의 생명력이 0 이하로 떨어지면서 죽게 된다.[* [[폭심만만 특급|수정 연구원]] 역시 전투의 함성이 발동될 때 영웅 체력이 5 이하일 경우 방어도를 5 얻음과 동시에 죽는 판정이 나오는데 중립 카드라 다른 직업도 심심찮게 자폭하는 참사가 나오기도 했으며 플레이어 텍스트에도 이걸 염두에 둔 내용이다.] 일러스트는 와우TCG의 방어구 카드인 [[http://wow.tcgbrowser.com/images/cards/hd/wildlife_defender.jpg|야생동물 파수방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