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세 (문단 편집) ==== 임대료 체납 및 임차 관리의 리스크 해소 ==== 주택임대사업에는 항상 세입자가 임대료를 체납할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러나 주택의 특성상 임대료를 체납했다고 바로 임차인을 내쫓을 수가 없으며, [[명도]] 소송과 강제퇴거명령, [[강제집행]]을 하여야 임차인을 내쫓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에 앞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1개월 가량이 소요되며, 명도소송은 4~6개월 가량 소요되며 사정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그래도 임차인이 버티고 있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는데 여기에 2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1년 이상 임대료를 받을 수 없으며, 소송 및 행정 절차에 수반하는 비용도 추가로 들어간다. 하지만 전세의 경우 매월 지불받는 임대료가 0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임대료 체납 리스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관리 단계의 리스크도 피할 수가 있다. 대개 전세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출을 끼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대출금에 합쳐야 하는 목돈을 제법 모아서 들어오는 구조다. 때문에 그러한 목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거주 요건이 안정적이고 나름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온 한 사람이라는 견적이 나와서[* 거기에 형식적이라도 은행의 대출심사를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도 주효하게 작용한다.] 원하지 않는 임차인을 피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당장 임대인들의 커뮤니티에서 월세와 보증금을 너무 싸게 받으면 고생한다는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는데, 보증금과 월세가 너무 싸면 들어오는 임차인의 거주가 불분명하고, 생계가 안정적이지 않으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기에 언제든지 월세를 체납해놓고 [[야반도주]]를 하거나, 낮은 책임감으로 거주하여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가는 사람들의 임차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 이것이 편견인지의 여부를 떠나, 지금도 한국을 넘어 전세계 어디에서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예측불능한 임차인을 최대한 피하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는 임대인도 많이 존재한다. 거기에 전세는 소위 묶이는 보증금의 액수가 원체 크다보니, 계약 만료를 생각해야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큰 마찰이나 충돌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좋기 때문에 임차하는 공간을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하며 임차를 하려는 심리가 강해진다.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된 공간은 이후에 임차를 놓기에 당연히 유리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 역시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한다. 또 이후 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임차 공간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줄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역시 수습하기가 쉬워진다. 총체적으로 상술된 체납 리스크를 회피하는 부분이 전세의 관례[* 각종 일반 소모품(형광등, 빌트인 가전의 필터 등의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월세는 대부분 임대인이 소모품도 부담하는 편이며, 반전세인 경우에는 몇 회까지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몇 회부터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식의 합의를 하고 계약을 하는 편이다.]와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집주인으로서 손이 많이 갈 관리의 소요를 줄인다는 면에서도 상당한 장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