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시작전통제권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작전통제권 == 현재 한국군은 한미연합사가 전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작권 환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과 동맹국의 결정적인 군사능력이 갖춰지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되었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61254.html|#]] 전작권의 개념은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가지는 [[통수권]]의 차하위,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지휘권의 하위 개념이다. 1978년의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작전통제권이 '''[[미군]]'''에 있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에 있으며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양측의 의견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지휘된다. 한미연합사의 존재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어 있으며, 미국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군사상의 결정도 못하는 식민지'라는 식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주사파NL의 소위 '식민지반자본주의론'의 핵심근거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민중민주주의|PD]]계열이나 1990년대 이후 개량화된 시민운동 계열은 한국을 대체로 미국의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지만, 상당한 독자적 기반을 갖춘 자본주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애초에 미국 영향 안 받는 나라가 어디있냐는 것도 이들의 의견 중 하나.] 하지만 한미연합사에 의한 전시작전통제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미국이 한국과 함께 싸우는 연합작전''' 특히 북한의 위협을 전제로 서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군사적인 도움도 받지 못하는 분쟁[* 예로 일본과의 독도 분쟁이나 한미동맹의 투사 대상과 무관한 제3국과의 전쟁. 한일전쟁 소설 [[작전명 충무]]에서도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한국군이 직접 전작권을 통제하게 되었다.]에 대해서까지, 미국이 한국의 통수권자의 결정에 따른 군사력 동원을 막거나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게다가 한국군의 일부 부대들 가운데는 전평시를 막론하고 한미연합사의 관할 밖에서, 항상 한국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만약 한국이 전쟁 수행 과정에서 미국과의 견해차이가 심해진다면, 당장 한국군 병력의 대부분을 한미연합사의 지휘 아래에서 철수시키고 직접 지휘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어디까지나 [[통수권]]과 [[군령권]]자가 위임해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6.25 전쟁 당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측에 넘겨준 장본인격인 이승만도 전쟁 중에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에서 철수시켜 독자적으로 북진하겠다"는 의사를 간혹 펼치기도 했다.[* 다만 이건 실제로 그러겠다는 뜻보다는 휴전 협상에 대한 불만,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치적인 제스처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물론 일단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한 말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지금 그리고 근미래의 정부도 음미해야 할 일화다. 작전권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한다. 전투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할 능력 이야기다. 그것이 없으면 작전권이 내게 있어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다.] 그 이전에는 38선을 넘어 북진하도록 이승만이 독단적으로 북진 명령에 결재를 하여 국군 단독으로 북진을 하게 되었으며 맥아더는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유엔군을 북진시켜 사실상 눈감아주었다.[* 이 때 한국군 수뇌부에게 '왜 38선을 안 넘나'라면서 '줬을 때도 우리가 갖다줬으니 받을 때도 우리가 받아올 거요. 국군은 즉각 북진하시오'라 덧붙이고 바로 북진 명령서를 결재해줬다. 역시 독불장군.] 다만 전작권을 가진 미군의 북진은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할 명분으로 써먹은 건 어쩔 수 없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다면, 아니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승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군은 마음대로 북진을 선포하고 북한을 공격하며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벌일 수도 있었고 이는 이미 여러 전례에서 드러난 것이다. 당시에는 기껏해야 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겹쳐서 단독 행동을 막을 영향력은 없으니 어려웠겠지만, 진짜 작전통제권을 포함한 군통수권을 아예 뺏긴 수준은 동유럽의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속한 소련의 동유럽의 공산권 군대들의 통제와 지휘체계 확립에서 드러난다. 실제로 이 때문에 냉전해빙기 때 동유럽은 군대를 통한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독의 경우에는 아예 어떠한 움직임도 할 수 없었다. 게다가 한국군은 쿠데타를 위해서 군을 움직인 사례가 있는데 이는 분명히 전시/평시 작전통제권을 위반한 경우이다. 북한과 대치 중인 전방 사단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례는 원칙적으로는 월권이지만 사후에 정치적으로 무마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