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역 (문단 편집) ==== 단기복무전역 ==== 단기복무 간부([[연장복무]] 포함)가 장기복무로 전환되지 않고 전역할 경우 전역구분이다. 병의 "만기전역"에 해당. 단기복무 간부의 경우 전역에 임박했을 때 [[말년휴가|그동안 못 썼던 휴가를 죄다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2~3개월 동안 휴가를 보내는 [[말년간부]]([[5월 31일]] 전역)들도 종종 있다. 물론 돈으로 받기를 원하면 받을 수 있기에(연가보상비) 휴가를 안나가는 경우도 있다. 병사들은 직업군인이 아니므로 휴가가 필수라 정기휴가를 못 보내면 그 휴가는 죄다 날아가버리므로[* 간부의 경우도 그 해 연가보상비 책정에 따라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그 정책이라는 게 6월 말에 나온다는 것. 5월 30일 전역인 간부들은 3~4월쯤 복불복 상태로 휴가를 쓸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부대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보내야 하지만 간부의 경우 정기휴가를 안 가도 원래 제도상 연가보상비라는 이름의 수당이 나오는 게 규정이라 상관없다. 다만 보상일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다 쓰고 나오는 게 이득이다. 그리고 어차피 연가보상비가 최대로 나오는 때라도 하루 8만원 정도로 그리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3년동안 최대로 연가를 모으면 이론적으로 24일까지 가능하다. 보상비로 따지면 180만원 정도다. 하지만 대부분 여러 이유로 21일까지 못 모으는 데다, 보통 부대장이 따로 청원휴가를 주므로 악착같이 모으는 게 상책은 아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때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엄연히 쉬라고 나온 [[휴가]] [[명령]]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일을 할 경우 최소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 최고 공무원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게 된다. 막판에 불미스러운 기록을 남기기 싫다면 자제하자. 일회성의 알바나 지인을 돕고 보상을 받는 정도는 괜찮다. 전역 당일에 보통 병사들이 그냥 집에 가도 상관없고, 전역 신고도 다분히 형식적인 의미가 강해보인다.[* 사실 병의 경우 전역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무언가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은 맞다. 다만 그냥 집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고 전역증을 수여하거나 전역 축하 선물을 쥐어주는 등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부대장에게 직접 전역신고를 하고 나가는 것이며, 부대장이 사정상 신고를 받아줄 수 없는 경우라면 대대장 대리인 소령급 간부(작전과장, 부대대장 등)에게라도 전역신고를 하고 간다. 전역일이 휴일이든가 해서 당일 전역신고를 하기 애매한 경우 전역 신고나 전역증 수여 등의 행사는 전역 전날 등을 이용해 미리 해 버리고 전역 당일에는 기상 즉시 짐을 챙긴 뒤 당직사관 등에게 간단히 보고하고 바로 귀가하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으며 심지어 부대장의 재량에 따라서 전역 신고 자체를 생략하기도 한다.] 20년 미만 복무자들의 경우 휴가를 나가고 그대로 출근을 하지 않고 미복귀 전역을 하게 된다.[* 전역식은 20년 이상 복무자들만 해준다.] 해군 및 해병대 OCS 출신 단기장교의 경우, [[수병]] 및 해병대 병과 비슷하게 해당 일에 전역하는 기수들을 모아서 집체교육 후 합동전역식을 실시하기도 한다.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이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신종 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휴가를 통제한 뒤 그 일수만큼 전역 신고를 일찍 하고 미복귀 전역 처리하는 것은 병사와 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