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역 (문단 편집) == 전역 후 재검 == 당연하겠지만, 전역 후에도 재검이 가능하다. 일반 신체검사와 달리 병사용진단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도 적용가능하다. 5급을 받으면 예비군을 면제받으며[* 5급 사유가 된 질환에 따라서 경증(일부 질환은 중증(中症)도 가능)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것들도 있다. 만일 5급 판정 전후로 장애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평시에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은 모두 면제가 된다. 단, 명단에는 남아 있다가 전시 상황에 따라 소집되어 후방 지역에서 종전이나 기타 사유로 소집해제시까지 근로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참고로 전역 후에 5급을 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병역판정검사에서 1~4급 판정을 받은 자가 입대 전 혹은 병역의무 수행 도중에 5급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했어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즉시 5급이나 6급으로 처리된다. 물론, 이때 5급을 받은 자는 병역판정검사 이후 5급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와 병역의무 수행 시에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이전이나 이후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가 추후 장애등급이 취소될 경우, 민방위훈련 참석의무가 생긴다.] 6급을 받으면 예비군 및 민방위도 면제받아서 병역의무에서 완전히 면역(免役) 될 수 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적 질환을 사유로 재검을 신청해서 4급이 나온다면 예비군훈련 자체가 8년 동안 보류된다.[* 예비군훈련 "면제"가 아니라 8년간 보류된다는 뜻이며, 이 기간 내에 3급으로 바뀔 경우, 남은 횟수 동안 예비군을 수행하게 된다. 물론 이 기간이 지나면 순수 민방위만 한다.] 이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완치 혹은 호전되어 3급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바로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민방위훈련을 받게 된다.[* 그러나 완치가 되었다 한들 굳이 이걸로 다시 3급 이상을 받아 예비군을 받으려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