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역 (문단 편집) == 기타 == 형사입건 중이면 전역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벌금형 수준으로 끝날 가벼운 범죄 행위라면 정상적으로 전역시키며 민간 시.도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넘기는 경우도 있다. 군 병원 입원자는 모든 병원 생활이 복무기간에 포함되고 [[국군의무사령관]]이 전역증을 발행해 주며 동기들이 정상적으로 전역하는 일자에 국군병원장에게 신고 후 병원 위병소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게 전역이다. 전역 직전 말년휴가 복귀자가 사복을 미리 영내에 들고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가장부대나 기밀부대가 아닌 이상 병이 영내에 사복을 반입하는건 군법상 금지되어있다. 영외로 나와서 누가 대신 맡아준 사복을 찾아 입는 건 문제되지 않는다.[* 반대로 [[전환복무]]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역 때 기동복, 근무복 등은 반납하고 사복 입고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사복을 집에 놓고 오면 안 된다. 간혹 군복을 입히고 전역 시키는 부대가 있다고는 하나, 계급장이랑 부대 마크가 없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바로 사복으로 갈아입는게 낫다.] 전역 일이 가까워오면 '나가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별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제하자. 뭔가 사고라도 치거나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면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군부대로 불려오는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괜히 말년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다. 설령 군부대로 불려오지 않더라도 남아있는 현역병 및 간부들이 뒷수습을 해야하는 건 물론 본인이 저지르고 간 일 때문에 앞으로 그 부대에서 복무해야 할 사람들까지 피곤해진다. [[1월 1일]] 전역자는 예비역 0년차로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길고, [[12월 31일]] 전역자는 전역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예비역 1년차가 된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경우 전역 전날에 '[[나가자 해병대]]가'를 무려 '''4절까지 외워야한다.''' 문제는 이때 해병대의 고질적인 악폐습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