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역 (문단 편집) === 전역하는 그날 === [[파일:전역증 2010.jpg]] >'''오지 않을 것 같던 날이 내게도 찾아와 주었죠.''' >[[윤종신]], [[돌아오던 날]]([[1999년|1999]])[* 2017년 리메이크 버전 제목은 "전역하던 날"이다.] 육군(국방부 직속부대 근무 육군 병 포함) 기준 [[전역증]]이다. 공군은 2015년을 기준[* 2010년대에도 나라사랑카드로 전역증을 전자 발급하는 부대가 있었다. 그때부터 점차 보편화 된 것으로 보인다.]으로 종이 전역증을 주지 않고 나라사랑카드에 전역증이 들어가게 된다. 덕분에 [[ASSA! 캠프]]때 나라사랑카드를 수거해서 전역 직전에 돌려준다. 물론 나라사랑포털에서 출력이 가능하므로 필요하면 출력해서 사용하면 된다. 육해공군, 해병대의 경우 사진에 있는 것처럼 '''병역법 18조 2항'''[*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br]1. 육군: 1년 6개월[br]2. 해군: 1년 8개월. 다만, 해병은 1년 6개월으로 한다.[br]3. 공군: 1년 9개월]에 의한 전역자여야 만기전역이며 다른 법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의병 전역 등, 정상적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다만, 분실이나 개명 등의 사유로 병무청에서 재발급 받을 경우, 혹은 공군 전역자로서 병무청에 실물 전역증을 신청한 경우 지역별 병무지청장의 직인과 함께 '''병역법 제7조 제1항'''[*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전역(轉役)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에 따른 전역자로 나오고, 전역사유가 '''만기'''로 찍힌다. 전경, 의경 등도 역시 다른 법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의무경찰은 병역법 제25조 3항에 의한다. 동법에서 전투경찰[* (구)전투경찰과 의무경찰을 합해서 법조문에서는 [[의무경찰|전투경찰순경]]이라고 한다.]이라고 말했고 각종 전환복무 대상자도 언급한 걸로 봐서는 의무소방대원, (구)경비교도대원 같은 사람들도 이 조항에 의할듯 한다. 해양의무경찰은 해군 전역증으로 나온다.[*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은 2023년에 전면 폐지 되었다.] 사실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르면 병역법 제7조 제1항을 전역의 근거로 명시하게 되어 있고, 다른 법조를 쓰면 안 된다. 이는 전역증 교부 자체가 복무기간이 만료됐다고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하나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이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병역법 제7조 제1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일선 부대에서 발급하는 전역증에는 다른 법조가 적혀나오는 것인지 그 원인은 불명이나, 현행 전역증과 거의 같은 양식의 전역증이 처음 들어오기 전의 1990년대 초반의 전역증에는 적용법조를 일일이 써야 했다. 그 때의 행정적 관습이 아직 각 부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쨌든 아무도 모르기도 하고, 전역증의 효력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도 아니고, 트집 잡는 사람도 없으니, 오늘도 각 부대의 전역증에는 병역법 제7조 제1항이 아닌 다른 법조가 적혀나온다. 결국 병무지청장이 발급하는 전역증이 FM에 제일 가깝다. 상근예비역 출신자의 경우 해당 조항 번호와 함께 '''소집해제'''되었다고 적어준다. 물론 산업체 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의 경우 전역증 같은건 만들어주지 않으므로 이들과 구분이 되긴 하지만... 또한 전역시기나 전역부대에 따라 똑같은 각군의 현역 출신자라 하더라도 전역증의 문구나 글씨체는 약간 씩 다르다. 병역법 조항만 적어주는 경우도 있고 예비역, 예비역편입 옆에 괄호치고 법조항을 적어주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내용은 모두 수기로 작성된 경우도 있다. 또한 당연히 해군, 공군, 해병대[* 예전에는 해병대 사령관이 아닌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적혀있었다.] 출신자는 전역증에 각 군 참모총장/사령관이라고 적혀있으며 그들의 도장이 찍혀있고 전반적인 색감이나 심지어 테두리의 무늬마저 다르다. '''온 세상이 다 자신의 것 같이 느껴지는 인생에 있어서 몇 안되는 날 중 하루.''' 이 날의 기분을 최대한 만끽하기 위해 [[전투복 튜닝]]으로 전투복을 아름답게 꾸미고 군 문을 나서기도 한다.[* 물론 이것도 선을 넘어서 전역신고 하는 간부의 눈 밖에 나거나 최악의 경우엔 위병소(...)에서 퇴짜를 먹여버리면 재수 없으면 튜닝 전투복은 가방 속에나 집어넣고 누더기가 다 된 일반 전투복 차림으로 나가야 할 수도 있다.] 다만 군대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 잘 지냈던 사람의 경우 기쁨의 크기만큼 아쉬움이나 섭섭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지휘관에게 꿈에도 그리던 전역신고를 하고 휴대폰 불출까지 끝내고 나면 더 이상 군대에서 해야 할 일은 없다. 전역 전 자신과 조금 친한 간부를 찾아가 인사를 하고 원수 같은 간부는 사회에서 만나면 얼굴을 기억해뒀다가 패주기 위해 찾아간다고 이를 갈지만, 전역하면 그런 거 다 잊는다. 굳이 기억할 이유도 없고, 사실상 평생 만날 일이 없고 그대로 잊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낫다. 다만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쌓인 것이 많은 경우 당일에 현지에서 숙박하고 바로 다음날 부대 찾아가 깽판을 치거나, 국민신문고나 국방부 등에 민원을 넣어 복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후자는 빈도가 늘고 있다. 물론 평소 군대생활에 적응을 못 했거나 군대라는 조직을 혐오하던 사람은 전역신고 하자마자 동기들 혹은 후임들과 뒷풀이도 안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반응을 본 동기들은 "와...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볼 정도로 정이 없어?" 라는 반응. 물론 동기들끼리 전부 사이가 안 좋은 춘추전국시대 기수라면 모두가 뒤도 안 돌아보고 터미널/기차역으로 직행한다. 전역날에도 전역자의 평소 모습에 따라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데 전역자가 평소 인간관계와 사교성이 좋았었다면 후임들로부터 엄청난 환호와 감동의 포옹을 받으며 나가지만 평소에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거나 [[기수열외]]를 당한 전역자[* 여러가지 경우가 있다. 후임들 괴롭히고 동기들과도 자주 싸우거나 냉랭한 쓰레기 같은 고참일 수도 있지만 단지 성격 자체가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고 인간관계를 (특히 군복무 동안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 구축하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자기 할 일만 딱 제대로 하면서 생활하는 선임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시끌벅적한 전역식은 하지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위병소를 나가던지 그냥 동기나 근접 후임, 몇몇 간부들과는 약소하게 작별 인사만 나누는 경우가 보통이다.]나 말년에 다른 부대에서 전입한 사람[* 동원사단 및 상비사단의 해체가 여럿 일어나면서 이런 사례가 제법 많아졌다. 그나마 새로 전입한 부대원들과 사이가 좋았다면 축하해주기도 한다. 공군에서도 후방특기는 부대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나 비행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방특기에서는 재배치되는 비행기를 따라서 부대가 이전되는 사례가 간혹 있다.], 부대에서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의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관심병사]] 등은 그저 쓸쓸하게 위병소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경우는 보통 서로 어색한 관계여서 박수라도 받으면 다행일 정도다. 전역할 때에 보급병의 경우 뭔가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경우도 많다. 보급 나온 휴지, 면도기, 슬리퍼, 깔깔이 등인데 '''집에서 엄마가 세제 좀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급 액체세제 박스를 털어가는 경우도 있다.''' 전역하고 나서 친구들의 축하를 받고 밤새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도 전역한 기분은 실감이 나지 않고 말출보다 집이 더 어색한 경우가 있으며 편안한 집에 계속 있는 것보다 중간중간 편안한 집으로 휴가 나오는게 더 익숙한 기분이 들 정도이다. 몇몇 사람들은 전역 후 집에서 며칠 지내다보면 슬슬 휴가 복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스키파카는 밀리터리 룩 입는다고 가져가는 경우도 많은데 스키파카는 보급품이 아닌 군용 물품이다. 중대 보급 계원이 검열 때마다 가장 곤란한 상황 중 하나가 전산 재산과 심하게 차이나는 스키파카다. [* 수기에서 전산화 하는 과도기 시절에 군생활 했던 보급병이 가장 고생했던 것은 치장물자 전수조사와 스키파카 가라치는 것이었다.] 걸리면 얄짤 없이 범죄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경계근무 나가는 후임 전우들이 혹한에 떨어야 된다. 다만 [[방한복 상의 내피]]와 [[야전상의]]의 경우 보급품이므로 가져가도 되고 안 가져가도 된다. 가져가면 나중에 추계, 동계에 예비군 받을 때 편하다는 점이 있고 안 가져가도 예비군 훈련시에는 날씨가 추운 경우에 한해 흑색이나 청색 점퍼를 착용하는 것을 규정상 허용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 예비군 훈련 때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유용하다. 전역 할때의 그 벅찬 감정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일부 사단의 경우 사단 신병교육대 기수별로 전역 전날 자대에서 전역신고 후 사단 신병교육대로 이동하여 전역자 집체교육을 한 뒤 전역날 사단장에게 전역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황인권]] 예비역 대장이 [[제51보병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2017년 2월 전역자부터 제51보병사단 신병교육대 기수별로 전역자 집체교육 및 통합전역식을 실시하였으나 동년 9월에 중장 진급 및 [[제8군단장]]으로 영전하면서 동년 11월 전역자부터는 폐지되었으며, [[제28보병사단]] 역시 2022년말 전역자부터는 월 2회 통합전역식을 하면서 사단장에게 직접 전역신고를 하고 있다. 물론 해당 사단 신병교육대 수료 후 동 사단 예하부대에 자대배치를 받은 인원 한정이기에 해당 사단 신병교육대 수료 후 상급부대 직할대나 다른 부대로 배출된 인원, 그리고 군기교육대에 갔다와서 전역일이 밀린 경우 등을 고려하면 해당 기수의 수료인원이 100% 모이지는 못하게 되며 육군훈련소나 다른 사단 신병교육대 출신이라 할지라도 전역일이 해당 사단 신병교육대 출신 인원들과 같다면 함께 전역신고를 하게 된다.] 만약 사단 내 자체 신병교육대가 없거나 사단 신병교육대가 아닌 논산 육군훈련소 혹은 해, 공군, 해병대 출신이라면 이 체험을 하기 힘들다. 일단 [[제7기동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사단, 그리고 [[제17보병사단]], [[제22보병사단]], [[제53보병사단]]처럼 자체 신병교육대가 있었으나 폐지된 경우에는 육군훈련소나 다른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병력을 받는데다, 논산은 다양한 주특기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기초군사훈련이 끝나면 주특기에 따라 흩어지거나 섞이기 때문에 육군훈련소 조교, 행정병 등의 기간병이 아니면 같은 기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만나기 어렵다. 그리고 여단급[* 기동사단, 기계화보병사단, 보병사단 예하의 연대급 여단 / 독립여단]까지 같이 오는 인원이 5~10명 정도이기 때문에 전역날 만나기도 힘든 편이다. 해, 공군, 해병대는 애초에 사단 신병교육대가 없어[* 공군 초창기에는 비행단에 신병교육대가 있었으나 공군이 안정화 되고 규모가 작아서 공군기본군사훈련단 하나로 되었다.] 무조건 경남 창원 진해/진주, 경북 포항에서 일괄적으로 훈련받고 전국으로 흩어진 뒤 전역할 때 역시 제각각 부대별로 집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다.[* 물론 해공군의 경우 훈련소-특기학교, 해군은 후반기교육장-자대로 만나는 사람도 당연히 있다.] 훈련소도 한 군데씩밖에 없고 정말 전국 아무데나 골라갈 수 있기에 나는 [[제5공중기동비행단|김해]], 훈련소 옆자리 애는 [[제18전투비행단|강릉]], 훈련소 맞은편 애는 백령도 이런 식일 수도 있다. 다만 훈련병 시절 동기들보다 자대 들어와서 만난 동기들과 훨씬 친해진 사람은 별 감흥을 못 느낄 수도 있으며, 최전방 지역처럼 부대들이 온갖 산골짜기에 박혀있는 경우와 [[제2작전사령부]] 예하 지역방위사단과 같이 책임구역이 넓은 경우에는 부대마다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다르거나[* 빠른 경우 당일 아침 점호도 '전역자'를 사유로 면제받고 당직사관에게 간단히 보고한 뒤 즉시 귀가길에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늦는 경우는 전역 신고나 전역식 등을 한 뒤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나오는 경우도 있다. 드물게 [[정기공수편]] 탑승 예정자라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는 경우도 있다.] 귀가하는 열차, 버스 등이 달라서 만나지 못하고 엇갈리는 경우도 많다. 비행단 등지에서 근무했더라도 육로가 아닌 [[정기공수편]]을 통해 부대를 떠나는 경우 부대 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떠나고, 고향 근처에 있는 공군부대 출입문을 나서는 특이한 경험을 해볼 수도 있다. 특히 [[항공운수]] 특기에 정기공수편을 타고 떠나는 거라면 자신이 근무했던 사무실을 통해 떠나는 기이한 경험을 해볼 수도 있다. 만약 같은 부대에서 2년 가까이 같이 구르다가 같은 날 전역하는 동기[* '알동기'라고도 한다. 그리고 입대부터 훈련소, 자대까지 동일한 동기라면 흔히 '더블백'이라 한다.]가 있을 경우 헤어지기 전 같이 [[낮술]]을 마시며 전역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한다. 물론 아무리 기분이 좋더라도 대낮에 지나친 음주는 자제해야 한다. 다만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자대에 동기가 없었을 경우나 진짜 극소수의 확률로 동기 혹은 자신이 군기교육대에 갔다와서 전역일이 밀리거나, 훈련소 입대 후 귀가자 또는 [[간부후보생]] 퇴교자[* 훈련소 입대 후 귀가자 및 간부후보생 퇴교자의 경우 이전 복무기간이 인정된다.]의 재입대 등 알동기와 전역일자가 꼬여버린 경우 혼자서 조촐하게 집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다. 해군, 공군, 해병대는 전역하는 기수가 단체로 집체교육 후 비행단, 함대, 사령부 지휘관 혹은 부지휘관의 임석 하에 전역식을 한다. 부대에 따라 집체교육 전후로 전역 축하연을 베푸는 곳도 있다. 육군처럼 달랑 대대장에게 신고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명이 모여 장군이나 제독, 최소한 대령의 축하 연설을 듣고 동영상 시청, 전역 인사명령 대독 등을 하고, 큰 부대들은 군악대의 축하송 연주하에 식을 마치며 지휘관 및 예하부대 주임원사들과 악수를 하며 나간다.[* 공군의 경우 포대나 사이트 등의 소규모 부대는 전역 신고까지 미리 다 해 놓은 뒤 전역하는 그날에는 따로 전역식이나 기타 행사를 하지 않고, 당직사관에게 귀가 사실을 보고한 뒤 즉시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출발 시간이 상당히 빠른 경우가 많으며, 후임들이나 친했던 간부들과는 전날에 미리 인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정이 많이 들었던 경우는 당일날 일과가 시작할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식이 끝난 뒤, 전역증을 나눠주고 버스나 차량편을 통해 터미널이나 기차역 등으로 전역자들을 태워다 준다. 일부는 중간에 근무했던 함정이나 부대에 들러 1번 더 인사하고 가기도 한다. 당연하지만, 전역 당일까지는 근무지 소속 현역이므로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다. 해군 함정 근무자들은 간부든 병이든 전역자 나오면 함내에서 전역 방송을 해주는데 이때 눈물 쏟는 사람이 많다. 다만, 해군, 해병대, 공군 역시 훈련소 귀가 후 또는 간부후보생 퇴교 후 재입대한 병은 이전 복무기간이 인정되어 동기들보다 일찍 전역하는 까닭에 전역 전 교육 없이 전역하는 그날[* 전역일이 주말, 공휴일이거나 월요일이면 주말, 공휴일 전날에 전역신고를 하게 된다.]에 지휘관에게 전역신고를 하고 나서 바로 귀가하게 된다. 막상 예비군 훈련장이나 길거리, 지하철역 등에서 보기 싫거나 원한을 가진 선임이나 후임, 동기를 만났을 때 평상시 죽여버리고 싶던 심정과는 달리 서로 민망해하며 그냥 지나간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현실이다. 자기가 복무한 부대 소속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 여러 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모이는 훈련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멱살잡고 실갱이하는 것 자체가 매우 쪽팔릴 뿐더러, 괜히 때렸다가 고소라도 당하면 인생이 피곤해진다. 사실 이럴 경우엔 서로 1대1로 좋게 대화해서 사과를 받고 끝내는게 가장 이상적이다만, 후임이 원한을 가질 정도로 막장 선임이었다면 대충 얼버무리거나 잘 기억안난다거나, 추억이라는 둥 이렇게 뺀질대며 변명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괜히 열만 받고 한대 칠 가능성이 높기에 그냥 차라리 모른 척 해버리는게 나을 수도 있다. 물론 학교 친구들이나 예전 직장 동료들 중 서로 친하지 않았던 사이였던 이와 만나도 똑같다. 전역을 하게 되면 몸은 완벽히 사회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 날 23시 59분 59초까지는 군인 신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에[* 민법 159조에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끝난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통해 23시 59분 59초까지 군인 신분이 유지됨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방송인들도 전역 후 복귀방송을 할 때 전역일 23시 59분 59초까지는 방송을 안 한다. 그 때까지 못 참으면 영리활동이 된다. ] 허락 없이 집에 갔다가는 [[탈영]]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178486|실제사례]]. '전역하는 그날 23시 59분 59초까지가 군 복무일'로[* 반대로 입대일에는 그날 자정, 즉 입대하는 그날 0시부터 군인 신분이다. 다만 윗 문장의 실제사례의 경우 0시에 군문을 나섰으므로 의도적으로 탈영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당직사관 및 당직사령 등 책임자들이 허가했을 리가 없다.], 단지 전역날에 주어진 임무가 '전역 신고 및 귀가'인 것이다. 정말 원칙적으로 하자면 그 날 일과까지 다 수행하고 저녁에 나가야 하는 게 맞지만,[* 과거에는 전역일이 일요일거나 법정공휴일인 경우 전역을 못하고 평일에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어설프게 설날이나 추석에 전역하게 되면 3~4일 더 붙들려 있어야 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전역 날 일과를 시키는게 아무 의미도 효율성도 없는 짓이라 이런 만행은 저지르지 않지만, 정말 간혹 가다 일손이 후달리는 부대에서는 오전 일과까지는 수행시키고 보내는 곳이 있기도 하다. 간부들의 경우에는 그런 거 없다. 부대에서 나온 뒤에도 자정까지는 '휴가 나온 군인'과 비슷한 신분이다. 때문에 전역 당일 해방감을 주체하지 못하고 너무 들떠 있다가 사고를 치게 되면 전역 당일 군사경찰대나 군 병원에 가게 될 수 있다. 그러니 현명한 자들은 노는 것은 다음날 해도 괜찮으니 빨리 동사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분전환, 건강보험, 국민연금 부활신고를 하면 된다.[* 2019년부터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만 20세로 완전 확대되어서 전역연도가 건강검진 대상연도를 넘게 되었으나 예시로 짝수년생이 홀수년도에 전역한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군 복무로 인한 전년도 검진 미필이므로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신청해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단 12월 전역자는 다음 달이 되면 출생연도에 따라 자동으로 검진대상자가 된다.] 드문 케이스로 해외 영주권자에 가족들이 모두 해외에 있고, 국내에 기거할 곳이 없으면 어디로 새지 말고 비행기 시간에 맞춰 재빨리 공항호텔이나 공항으로 가도록 하자. 전역하는 그날 24시가 지날 때까지는 재판을 받더라도 군사재판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면 전역일이 지나도 다 나을 때까지 퇴원을 못한다.[* 군의관에게 진료 맡겼다가 몸 망할 거 같은 경우가 아니면, 무료로 치료 받고 나가려고 일부러 전역 연기를 감수하고 입원했다 가는 경우도 좀 있다. 특히 그 군의관의 의술이 뛰어나다던지, 해당 장병과의 신뢰 관계가 두텁다면 그런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전역 날 부대 밖으로 걸어나가면서 간부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그대로 영창으로 간 사례도''' 존재한다. 바리에이션으로 부대 밖에서 걸어서 출근하는 장성급 장교를 보고 경례를 하지 않았다가 부대 안으로 다시 끌려간 사례도 있다. 다행히 [[영창]]은 가지 않았고 훈계만 듣고 다시 나갔다지만 이건 운이 좋은 케이스므로 어쨌든 조심해야 한다. 육군 한정으로 민무늬/얼룩무늬 전투모를 쓰던 시절에는 예비군 표시를 달고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스타급이라도 "예비군이구나"하고 거의 그냥 지나갔지만, 육군 베레모에는 예비군 표시 없이 육군 모표(병)나 철제 정장(간부 및 후보생)을 그대로 달기 때문에 한눈에 예비군 티가 확 나지는 않는다. 그래도 [[전역증]]을 보여주거나 가슴의 예비군 흉장과 쓰고 있는 전역모를 보고 넘어가주는 게 대부분인데, 대충 봐선 저게 오늘 전역해 집에 가는 '아직은 현역'인지 아니면 그냥 훈련때문에 이동 중인 예비군인지 알 수가 없고, 후자인데 경례 안 하냐고 시비 걸었다가 역으로 시비 걸리거나 [[민원]] 먹으면 골치만 아프기 때문이다.[* 만약 예비군 훈련이 없는 기간인 혹한기 기간인 12~2월과 선거통제기간 등 공반기의 경우 후자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전자라도, 아직은 군인 아니냐고 갈궈먹을 수 있는 건 그 한 순간 뿐이지 전역병이 날짜 바뀌자마자 해당 부대에 왜 전역하는 사람한테까지 까칠하게 구냐고 민원넣어 항의할 수도 있으므로[* 법대로 한다면 전역하는 날까지는 군인이므로, 경례를 왜 하지 않느냐고 하는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깐깐한 사람을 만난것이 죄다.-- 해당 부대에서 "당신이 어제까지는 군인이라서 상관한테 경례하라고 했는데, 뭐 잘못된 것 있느냐?"라고 하면 할 말 없다.] , 얼굴 아는 사람 아니면 굳이 전역자에게까지 경례하라고 갈구는 경우는 드물다. 이건 군사경찰들도 같은 이유에서 전역하는 그날 예비군마크 붙이고 전투복 튜닝한 채로 집에 가는 전역자들은 사건사고에 휘말리지 않는 이상 잡지 않는다.[* 디지털전투모를 다시 도입해서 디지털전투모에 붙어있는 예비군 마크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드물게 전역 전날 휴가, 외출 또는 외박 복귀 때 본인이 소유한 차량을 이용해 부대 근처 도로나 주차장에[* 면회객들을 위해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주차해 놓았다가 복귀한 다음 전역날 차를 타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 상술했듯이 전역 당일까지는 군인 신분이므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경찰 조사를 받게될 경우 전역을 앞두고 [[군사경찰]]과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전역할 때 함께 [[군견]]을 입양한다던가 할 때는[* 실제 사례가 있다. 해당 군견병은 과거 자신이 다루었던 군견과 같이 군문을 나섰다. [[https://m.notepet.co.kr/news/article/article_view/?idx=24259|#]]] 특별 허가를 받아 부대에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듯 하다. 이 때는 차키도 제출하는 듯 하다. 이 때도 사고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가족이 운전하게 하거나 대리운전 불러서 운반하고, 분양받은 군견은 10세 이상의 노견인 경우가 많은데다 군대 시절의 흔적을 지우고 민간의 개로 만드는 임무가 남아있으므로 어디로 새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서 군견을 민간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이 낫다. 역으로 전역하는 그날 시간이 맞고 추첨에서 당첨되면 [[군전세객차]], [[정기공수편]]을 이용하여 집으로 갈 수도 있고, 민간 항공사의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특별 할인 항공권이 아닌 한 10% 할인을 받으면서 집으로 갈 수도 있다. 모두 전역하는 그날까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이다. 다만 항공권의 경우 항공사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휴가 때에만 할인이 되는지, 전역 때까지 할인이 되는지[*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은 전역일에 귀향할 목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10% 할인이 되지 않는다. [[에어부산]]은 전역일에 귀향 목적의 할인을 지원한다.] 항공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