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열화학포 (문단 편집) === 단점 및 해결안 === 역시나 [[레일건]]과 단점이 비슷하다. * '''강한 반동''' 당연하지만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따라 포구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반동이 강해질 수 밖에 없다. 아까 예를 들은 구축함포 Mk.45 5인치 단장포에서 위와 같이 사격했을 때 반동을 계산할 경우 [[중순양함]] 함포인 [[3년식 20cm 50구경장 함포]]의 74~87% 만큼의 반동을 받음을 예측한다. 물론 현대 구축함들은 대전기 중순양함급 배수량, 전폭을 가지므로 반동 흡수를 잘 할수 있을것이나 중순양함, 전함을 만들 경우 반동 억제를 위해 구경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거나 함폭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 '''기존 화포에 비교 시 추가되는 전원장치로 인한 중량, 부피 증가 및 가격상승''' * '''대전류 펄스의 발생 및 제어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연구 필요''' * '''고전류 펄스로부터 인원, 장비 보호설비 필요''' 최신 [[함포]]처럼 무인 원격[[포탑]]으로 제작하여 해결할 수 있다. * '''[[거함거포주의|포탑 및 포신의 대형화]]''' Mk45 구축함용 함포에서 위와 같이 사격하면 HMS 드레드노트에도 장착된 BL 12인치 Mk X 함포의 76%에 달하는 에너지를 저 조그마한 포탑과 포신이 견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동일 구경 대비 함포체계가 더욱 대형화 돼야 한다. * '''전기에너지에 의한 고온 발생''' * '''더욱 위험해진 집중 방호 구역''' 사실 단점이라기보다는 전열화학포의 장점 때문에 파생된 아군의 위험도 상승에 가깝다. 아군뿐만 아니라 적도 전열화학포를 운용하는 상황이면 아군도 전열화학포의 화력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레일건과는 달리 고폭탄과 장약을 사용하므로 탄약고가 여전히 딸려있을 수 밖에 없는 데다가[* 단, 이는 폭발탄을 운용할 수 없어서 고폭탄 탄약고가 필요없는 레일건쪽이 다목적성을 희생한 기형적인 상황인것으로, 이를 레일건이 전열화학포에 대해 가지는 우위라 보기는 어렵다. 고환이 더이상 터질일이 없다고 해서 [[고자]]가 정상인보다 우월한건 아니지 않겠는가.] 위 장점의 관통력 부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3,000 mm를 뚫는''' 16인치 초고속 철갑탄을 막기 위해서는 경사장갑, 탄속 감소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최소 1,000 mm가 넘는 [[떡장갑]]으로 집중 방호구역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이며 설사 주포 위력을 구축함 수준으로 타협해 [[대응방어]]를 하려 해도 포탄을 막으려면 2차대전기 전함 수준 장갑을 둘러야 하는 무리수를 둬야 한다.[* [[탄소나노튜브]] 등의 신소재를 이용한 장갑을 붙인다면 장갑 중량이 어느정도 내려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중순양함 수준 이상은 붙여야 할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할 경우 배수량은 폭등하고 효율과 기동력은 떨어지니 장갑을 더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결국엔 군함의 상대적인 방호력이 내려가게 된다. 즉, 모든 함선이 [[순양전함]]화 되는 것. 사실 패러다임이 바뀐건 아니다. 작금의 현대 해전도 [[대함 미사일]]의 급속한 발전 때문에 누가 먼저 맞추나 싸움이 된지 오래이기 때문. 다음으로 전열화학포 구성품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전원장치 에너지 밀도와 전기 및 화학에너지 비율이다. 즉 전열화학포의 무기체계 선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전원장치의 부피 및 중량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원장치의 고밀도화 해결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전열화학포의 추진에너지는 전자포에 비해 전원장치의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열추진 개념 연구, 기존 추진제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둔감도가 우수한 추진제 사용 방향 연구가 필요하다. 게다가 전열화학포의 제어성, 포구속도 재현성 및 고밀도 전원장치 등의 무기체계화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연구를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류:화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