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자상거래관리사 (문단 편집) == 관리사 (1급) == 응시자격은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하다. * 2급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 *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2급 자격증이 없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과는 다르게 시험 종목마다 별개로 응시 자격서류를 내어야 한다. 다만 재수할 경우는 안내도 된다. 필기 과목은 2018년 1월부터 다음과 같이 출제기준이 변경되어 적용된다. * 전자상거래 기획 (인터넷 마케팅) : 20문제 * 전자상거래 기획 : 20문제 *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 : 20문제 *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20문제 *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 20문제 필기 내용은 [[프로젝트 관리]], [[마케팅]], 공학 등 많은 분야를 알아야 한다. 법규는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인데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최신판을 인쇄해 놓고 공부해야 한다. 실기 시험은 2018년 1월부터 필답형으로 출제된다. 연간 2회 실시된다. (2023년부터 1회로 축소 예정) 응시자격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http://eoyunjae.blogspot.jp/2013/08/1.html|전자상거래 관련 경력]] 아니면 석사나 박사를 딸 경우 그 기간이 자격으로 인정되므로 2급 취득 후 석사를 마쳐도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