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쟁/행동지침 (문단 편집) === 현역 군인의 경우 === [[파일:mbc 공습경보.jpg|width=100%]][* 춘천mbc에서 자막을 실수로 내보낸것이다.] 공습을 당하거나 전쟁 발발 시, 현역 군인은 소속 부대로 즉시 복귀해야 한다. 전쟁이 발발하면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에서 현역 군인들은 자대로 복귀하라는 방송이 나오는데, '''이때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다음 항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군형법]] 제6장 군무 이탈의 죄''' '''제30조(군무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 적에 대하여 공격ㆍ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형태]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군무이탈을 소극적 형태로 저지르는 것이므로 1항에 해당한다. 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부대분산등으로 군무에서 이탈된 자가 복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군형법해설서, 고등군사법원, 2005) 형법 145조 2항의 집합명령위반죄와 유사.] '''제31조(특수군무이탈)''' 위험 또는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도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32조(이탈자비호)''' 전2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비호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조(적진으로의 도주)''' 적진으로 도주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제34조([[미수범]])''' 이 장(30~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만일 복귀 수단이 없다면 주위의 기차 •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국민 총동원령이 떨어지면 빠르게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만일 아니면 정중하게 요청해보자.]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인접 부대로 우선 들어가서 자대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다. 자대로 복귀한 후에는 지휘관의 지시를 따르면 된다. 전시에는 단축되었던 복무기간이 법적 복무기간으로 회귀하게 된다. 또한 전시 기간이 길어진다면 복무기간이 법적 복무기간에서 추가로 연장될 수 있음을 유의하자.[* 2022년 현재 법적 복무기간은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이다. 여기에 추가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엔 육군•해병 30개월, 해군 32개월, 공군 33개월.] [[말년병장]]의 경우 전역하지 못하고 복무연장될 경우 하사 계급을 받고 연장된 복무기간을 채워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전시 특성상 능력제 진급이 시행되어 특진과 강등이 매우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면 진급이 막힐 수도 있다. 한편, '''전쟁에 나간다면 [[전쟁범죄]]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적국의 전쟁범죄는 어디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고 오인 사격, 오폭 등의 미필적인 행위는 어느 정도 참작해 주나, '''의도적으로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단순히 심심하거나 화가 난다고 적국 민간인들 (혹은 포로들)[* 북한은 [[국가 무신론|인명에 대한 관점이 다르므로]], [[포로 학살]]을 거리낌없이 저지를 수도 있고 포로가 되려고 하지도 않을 확률이 높다.]에게 [[5.18 민주화운동/학살|5.18 민주화운동 진압군처럼 행동]][* 심지어 이들은 [[적십자]]표장을 향해서도 총격을 자행했다.[[https://m.hani.co.kr/arti/area/honam/1092062.html?_fr=tw#cb|#]] 실제 전쟁에서 적십자 표장을 적군 편이라고 고의로 공격한다면, 즉시 국제적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당신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아군 부상자의 안전도 극히 위험해진다. 전쟁이 훨씬 잔혹해짐은 물론이다.]한다면 발각되는 순간부터 엄청난 비난 여론에 휩싸이게 되며, 상대가 상대인 만큼 국제적으로 고립당할 확률은 적겠지만 비우호국, 중립국들은 물론 미국을 제외한 서방 국가들과의 전후 외교 관계에서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분명 이스라엘이 피해자임에도 국제 여론의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함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한 원인으로 [[베트남 전쟁/미군#s-4.5|전쟁범죄와 그로 인한 여론 악화]]가 꼽힌다. 이렇듯 전쟁범죄는 전쟁의 명분은 물론 실리까지도 무참히 박살내는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 국가이고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인 이상 조사와 처벌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조사와 처벌은 강등처럼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범죄의 정도가 심하여 옹호받을 수 없을 정도거나 전쟁범죄 재발 예방에 대한 본보기로 올바르고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 상당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훗날 역사책에 전범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그나마 병 신분이고, 강압적인 지시 때문에 전쟁범죄에 동조했다면 참작 여지가 없지 않지만 독립적으로 전쟁범죄를 실행하거나, 책임자 즉 선임 혹은 장교로서 주도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은 전쟁범죄를 묵인할 만한 국력이 부족하며, 미국 측의 변호와 묵인도 한계가 있다. '''전장에 나가서 상대하는 것은 피와 살로 이루어진 사람이지, 사냥감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포로]]가 되었을 때는 두 가지 경우를 떠올릴 수 있다. * 절망적인 경우 - 북한은 포로를 통제하거나 먹여살릴 역량이 안 되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해상에서 표류하는 요구조자를 무참히 사살]]할 정도로 [[유물론|인명을 극도로 경시]]한다. 국가간 악속마저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수틀린다고 상대가 성의를 보이는데도 외교공관에 준하는 시설을 국가원수의 명령으로 폭파]]하는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나라다. 따라서 항복을 거부당해 사살당하면 다행이고, 포로가 되면 갖은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참수]][* [[참수]]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단칼에 참수되는 건 [[단두대]]가 아닌 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등 공개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북한군과 싸울 때는 [[군진수칙]]에 명시된 것처럼 [[필사즉생행생즉사|죽을 각오로 싸우는 것만이 살아날 희망을 찾을 가장 확실한 길이다]]. 어쩔 수 없이 생포당할 상황이면 [[자살|자폭이나 자결]]로 장렬히 전사하는 것이 개인은 물론 가족을 위해서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북한군과 상대해서 가장 편안한 죽음은 오직 [[전사(죽음)|전사]] 뿐이다. 전장으로 떠나기 전 기회가 된다면 가족에게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남기는 것이 좋다. 물론 그렇다고 민간인에 대한 전쟁범죄는 절대 안 된다. 북한은 그 점을 노려 [[하마스]]처럼 국제적 선전전에 이용할 것이다. * 희망이 있는 경우 - 지휘부 직속 정예부대나 입막음이 중요한 특수부대라면 좀 절망적이겠지만, 세뇌가 덜한 일반적인 (주로 알보병) 부대에 포로로 잡히는 등의 운이 좋은 경우를 상정해 볼 수도 있다. 과거 6.25 전쟁 때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군에 포로로 잡혔고, 살아 돌아온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도 [[군진수칙]]에 따른다. 점령지 민간인과 비슷하게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말고, 그렇다고 저항하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대강 따르면서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대신 군진수칙에 명시된 대로 이름과 계급, 나이 정도를 제외한 개인 정보나 기밀 등을 말해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 선전영상에 출연당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북한이 그동안 꾸준히 보여준 흉악함으로 여론이 악화되어 있을 것이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협박에 굴복하기는커녕 포로 구출을 위해 힘쓸 것이다.] 만일 허술한 감시, 국군의 습격, 감시병의 마지막 인간성 등의 탈출 기회가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주한 후''' 인접 부대를 통해서 복귀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