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쟁/행동지침 (문단 편집) == 해외 체류 중 한국에서 전쟁이 났을 경우 == 위와 반대로 본인이 해외에 있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났을 경우를 가정한다. 대체로 전쟁이 나면 해당 국가를 오가는 모든 항공편이 취소된다. 따라서 일반 항공편으론 본인이 귀국하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할 확률이 높다. 기본적으로 건장한 남성이라면 해외에 있더라도 소집명령이 내려질 수는 있다. 하지만 3번 항목에서 설명했듯 강제로 귀국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뜻은 현지에 생활기반이 있다는 뜻이기에 가족, 경제력 모두 현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모두 포기하고 가족까지 놔두고 귀국하는 것은 힘들며 더 나아가 가족내에서도 국적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애초에 외국은 한국 군법이 적용되지 않아 강제로 체포할 수도 없으며, 전세계에 살고 있는 한국인 남성이 얼마나 많은데 다 데려오는 것도 불가능하다. [* 실제로 우크라이나도 전쟁 발발 직후 해외 체류 남성들에게 귀국을 '''권고'''하였으나 강제로 데려오진 못했다. 실제로 해외에서 치러진 월드컵 예선을 보면 전쟁 중에도 멀쩡하게 해외에서 우크라이나 국대를 응원하는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여럿 보였다. 다들 해외에 거주하면서 전쟁 후에도 어떤 이유에서 귀국하지 않은 사람들.][* 이외에 재일교포들도 6.25 전쟁 때 자원입대한 일부를 제외하면 평범하게 일상을 보냈다.] 만약 본인이 그 국가의 영주권과 같은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사실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다만 가족이 한국에 있다면 피랍도 걱정해야 될 것이다. 문제는 해당 국가에서 무비자나 단기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데 전쟁이 장기화되어 귀국을 계속 못하고 있다면 졸지에 불법체류자가 될 수도 있다.[* 보통은 여행자가 그 대상이다. 세계대전 때도 미국 등으로 여행갔다가 전쟁나는 바람에 여행간 나라에 강제로 정착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 대사관 측에 문의하여 해당국과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아예 해당국에서 난민 신청을 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난민 승인 여부는 엄연히 그 국가의 권한이므로,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난민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서 일시적인 거주는 가능할 수 있다. 애초에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 자체가 끊겼을테니 그 나라 입장에서도 한국인을 마땅히 귀국시킬 방법도 없다.][* 마침 학력증명서나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난민 승인과 정착에 유리할 것이다.] 다만 6개월 이상 체재중이면 1차적 동원지정은 되지 않는다고 한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717640|#]] 그리고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에게 동원령을 선포하는 것은 전쟁발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한다.[[https://www.bostonkorea.com/news.php?code=&mode=view&num=260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