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제군주제 (문단 편집) == 특징 == 전제군주제 국가는 대개 군주를 신성 불가침한 존재로 여기며 [[짐이 곧 국가다|군주와 국가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특징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상으로는 [[국토]]까지 군주가 지배한다는 왕토사상 등이 있다. 전제군주제 산하에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군주의 권력을 [[신민]]에게 전달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입법기관은 군주의 뜻에 따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법]]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제안에 불과하며 입법권은 전적으로 군주에게 있으므로 군주는 이를 무시하고 전혀 다른 법을 제정하는 게 가능하다. 사법기관 역시 기본적으로는 군주의 대리인으로서 무엇이 법에 맞는지를 선언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하지만 전제군주는 사법기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언제든지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결정권이 군주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군주가 정치를 잘 하면 가장 잘 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이 빠르다. 따라서 국내외에 벌어지는 여러 일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전제군주제는 군주가 절대다수의 권력을 차지하는 관계로 정치적 [[견제]]가 매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군주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국가에 명백히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이를 타개할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제군주제 국가는 군주의 약간의 실책만으로도 휘청거리기 마련이며, 군주가 태만할 경우 국정이 한없이 정체되기 쉽다. 이는 오늘날의 [[독재]] 국가와도 비슷한 문제다. 또한 이상과는 달리 실제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전제군주는 의외로 별로 없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 보장되어 있다 한들, 군주도 결국은 한 명의 사람이라 모든 통치행위를 혼자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주를 보좌하고 명령을 집행하는 [[관료]], 고위직을 독점하는 [[귀족]] 및 [[사대부]], 지방의 토지를 소유한 소귀족과 [[호족]] 등에게 필연적으로 권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고, 군주는 이들과 온갖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타협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왕은 [[궁전]] 안에 고립된 존재인 반면 권력층은 [[혈연]], [[학연]], [[지연]] 등 각종 [[인맥]]으로 서로 맺어져 있으니 아무리 막강한 전제군주라도 명령 한마디에 모든 일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게 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전제군주제 역시 종교가 아니라 정치철학과 합리적 의사결정에 입각한 정치 체제였던 만큼, 군주의 권한이 무소불위하고 무한한 국가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 "군주의 권한이 무한하다"라는 말에서부터 군주의 권한을 "무한"이라는 값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소불위한 권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군주의 권한은 무한하다"라는 사상이 군주의 권한보다 위에 있고, 그 사상이 무력화되는 순간 군주의 권한이 무력화되는 것이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