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주국제영화제 (문단 편집) === 출품 규정 트위터 공론화 사건 === 전주국제영화제 출품 규정에 대해 출품 당사자 중 한 명[*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허지예 감독 한 명이지만, 전주국제영화제 측의 답변을 보면 국적 제한으로 선정에서 제외된 작품이 허지예 감독의 작품 외에도 더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인 허지예 감독이 sns를 통해 공론화한 사건. {{{#!folding <허지예 트위터 접기/펼치기> [[파일:허지예_트위터1.png]] [[파일:허지예_트위터2.png]] [[파일:허지예_트위터3.png]] [[파일:허지예_트위터4.png]] }}} >''''한국경쟁', '한국단편경쟁', '비경쟁부문(코리안시네마)' 출품작의 연출자(감독)는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하며, 공동 연출일 경우에는 반드시 1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 >----- >[[http://entry.jeonjufest.kr/%EC%A0%9C22%ED%9A%8C_%EC%A0%84%EC%A3%BC%EA%B5%AD%EC%A0%9C%EC%98%81%ED%99%94%EC%A0%9C_%EC%B6%9C%ED%92%88_%EA%B7%9C%EC%A0%95.pdf|논란이 된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출품 규정]] >전주국제영화제 측의 답변 >[[https://twitter.com/JEONJU_IFF/status/1372100390162890755?s=20]] 허지예 감독의 글과 전주국제영화제 측의 공식 발표를 종합해보면, 기존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국내작품(한국경쟁, 한국단편경쟁, 코리아시네마 등)의 출품 규정이 '''출품작의 제작 국가는 한국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외국 국적인 허지예 감독이 한국에서 만든 영화를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출품한 것이 본선에 오를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출품작의 연출자(감독)는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로 바뀌어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의 작품이 본선에 오른 것을 경험한 허지예 감독이 규정이 바뀐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시 출품했다가 취소를 통보받자 규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전주국제영화제 측의 답변에는 규정을 바꾸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한국 국적자가 아닌 감독이 만든 작품이 한국 경쟁 부문에 진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규정을 바꾸면서 후술할 [[서울독립영화제]]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처럼 감독의 국적 규정이 있는 영화제도 참고했을 것이다. 만약 전주국제영화제가 '''한국에서 오랜 기간 영화 작업을 하고 있는 다른 국적의 창작자들을 단순히 국적 만으로 구분하고 배제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허지예 감독의 문제 제기에 따라 규정을 개정[* 그러니까 국적을 따지지 않은 이전 규정으로 돌어간다면 ]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만들기만 하면 감독의 국적은 상관없는가'''라는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다.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재외 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경쟁 외 부문(새로운선택, 특별초청) 출품 가능하다. >----- >2021년 서울독립영화제 출품규정 > {{{#!folding 2021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출품규정 [ 펼치기 · 접기 ] ● 코리안 판타스틱 한국 장르영화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장편과 단편으로 구성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공식 국내 경쟁부문 공동 제작 작품의 국적 구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 조에 부합하는 공동 제작 작품의 경우 한국 영화로 구분한다. 단, 선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제2조(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제작영화는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되, 그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