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진한 (문단 편집) === 이익균점권 === [[제헌 국회의원]]이었던 그는 [[헌법]]에 노동자 경영참여권과 이익균점권 조항을 추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중 이익균점권은 헌법에 명시되지만 노동자 경영참여권은 치열한 [[토론]] 끝에 명시되지 못했다. 이익균점권은 [[제헌헌법]] 제18조 제2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私企業)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기본권|권리]]가 있다”라는 조항으로 명시되었으나 [[5.16 군사정변]] 이후 [[삭제]]된다. 이는 지금 시대에도 매우 [[급진]]적인 조항으로, 쉽게 말하면 “[[자본가]]가 [[기업]]에 [[자본]]을 출자해 기업의 이익을 일부 분배받는 것처럼, [[노동자]]도 기업에 노동력을 출자하므로 그만큼 기업의 이익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약 70년 전인 1948년에 [[우파]] 정치인이 주장한 내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